강남구, 신혼부부 연 150만원·청년 100만원 대출이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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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는 올해부터 관내 거주 신혼부부와 청년 150가구에게 전월세 보증금 대출 이자 총 2억원을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서울시 전월세 대출 이자 지원 사업(부부합산 연 소득 9700만원 이하, 청년 연 소득 4000만원 이하)이 있지만, 소득 기준으로 제외된 연 소득 9700만원을 초과한 신혼부부와 연소득 4000만원을 초과한 청년 등 틈새 계층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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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정연주 기자 = 서울 강남구는 올해부터 관내 거주 신혼부부와 청년 150가구에게 전월세 보증금 대출 이자 총 2억원을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신혼부부 100가구가 연 150만원, 청년 50가구가 연 100만원을 받게 된다.
강남구는 다른 지역에 비해 높은 주거비용과 취업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신혼부부들을 위한 전월세 대출 이자를 지원해 안정된 주거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방침이다.
서울시 전월세 대출 이자 지원 사업(부부합산 연 소득 9700만원 이하, 청년 연 소득 4000만원 이하)이 있지만, 소득 기준으로 제외된 연 소득 9700만원을 초과한 신혼부부와 연소득 4000만원을 초과한 청년 등 틈새 계층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인 강남구에 주민등록을 둔 신혼부부로 부부 모두 무주택자여야 한다.
또한 △부부 합산 연소득 9700만원~1억2000만원 이하 △주거용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전용면적 또는 계약면적 85㎡ 이하)에 신청인(또는 배우자)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가구다.
청년의 경우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의 강남구에 주민등록을 한 단독 거주자로 △연소득 4000만원~6000만원 이하의 무주택자다. 공고일 기준 주거용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전용면적 또는 계약면적 60㎡ 이하)에 신청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가구다.
다만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와 공공임대주택(국민임대·영구임대·장기전세·행복·매입임대·전세임대주택 등) 거주자, 주택도시기금 전세자금 대출자, 분양권이 있는 자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지원 금액은 보증금의 1%로, 신혼부부는 보증금 1억5000만원 이내에서 연 최대 150만원까지, 청년은 보증금 1억원 이내에서 연 최대 100만원까지 받게 된다. 지원 기간은 최장 3년으로 매년 자격심사를 진행해 자격 요건이 충족될 경우 연장한다.
신청 기간은 2월16일부터 3월15일까지로, 구청 주택과에서 방문 접수를 받을 계획이다. 이후 심의를 거쳐 4월 중 지급 예정이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이번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민선 8기 공약 사업으로 높은 주거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신혼부부와 청년의 주거 안정과 자립기반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년층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jy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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