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대한통운 택배노조 또 파업 예고…대리점연합 "또 파업하면 공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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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대한통운 택배노조가 택배기사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설 연휴 이후 부분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대리점연합이 경고하고 나섰다.
18일 택배업계에 따르면 민주노총 전국택배노조 CJ대한통운본부(CJ대한통운 택배노조)는 오는 26일부터 부분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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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대한통운 택배노조가 택배기사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설 연휴 이후 부분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대리점연합이 경고하고 나섰다.
18일 택배업계에 따르면 민주노총 전국택배노조 CJ대한통운본부(CJ대한통운 택배노조)는 오는 26일부터 부분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노조 측은 사측이 올해 택배 요금을 박스당 122원 인상했지만 택배기사의 처우 개선에 쓰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파업에 참여하는 조합원은 약 1600여명으로, 노조 측은 사측이 대화와 협상을 거부할 경우 파업의 강도를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노조 측은 "집화 기사의 경우 화주 이탈에 따른 집화물량 감소, 목표 인상액 미달 시 집화수수료에서 미달액 차감, 주요 구간 집화수수료율 인하 등으로 인해 오히려 물량 감소와 급여 삭감의 위기에 처했다"고 밝혔다.
이에 CJ대한통운택배대리점연합은 이날 입장문을 내놓고 "또다시 반복되는 파업은 택배종사자 모두 공멸하는 길"이라며 "지난해 3월 공동합의문을 작성하며 파업을 끝내기로 약속한지 1년도 지나지 않아 똑같은 패턴을 그대로 반복하겠다는 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불가하다"고 밝혔다.
또 "현재 노조 가입률이 높은 지역에서 거주하는 소비자는 같은 요금을 지불하고도 상습적인 지연배송, 문앞배송 거부, 불친절과 고객과의 다툼 등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국민들이 왜 민주노총과 택배노조에 등을 돌리고 있는지 반성부터 하는 것이 순서"라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CJ대한통운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 대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따라 CJ대한통운은 택배기사들과의 단체교섭에 응해야 한다.
CJ대한통운 측은 "판결문이 송부되는 대로 면밀하게 검토한 뒤 항소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상현기자 ishs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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