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스쿨존 2곳 제한속도 시속 50㎞ 상향 시범 운영

윤종진 2023. 1. 18.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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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가 오는 25일부터 3개월간 일부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제한 속도를 상향 조정해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

시범운영 대상은 춘천 봉의초등학교와 강릉 남강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이다.

앞서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시행 1주일을 앞둔 18일 오전 10시쯤 춘천봉의초등학교 앞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을 찾아 강원도 자치경찰위원회, 강원도경찰청, 춘천경찰서 교통 관계자들과 함께 현장을 점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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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부터 3개월간 춘천 봉의초·강릉 남강초 대상 조정
춘천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강원도민일보 자료사진]

강원도가 오는 25일부터 3개월간 일부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제한 속도를 상향 조정해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

시범운영 대상은 춘천 봉의초등학교와 강릉 남강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이다.

이들 스쿨 존은 평일 오후 8시에서 다음날 오전 7시까지, 주말·공휴일에는 최고 제한속도가 시속 30㎞에서 50㎞로 각각 상향 조정된다.

강원도는 오는 4월 말까지 3개월간 시범 운영 후 효과를 분석해 확대할 방침이다.

앞서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시행 1주일을 앞둔 18일 오전 10시쯤 춘천봉의초등학교 앞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을 찾아 강원도 자치경찰위원회, 강원도경찰청, 춘천경찰서 교통 관계자들과 함께 현장을 점검했다.

스쿨존 속도 상향 조정은 김 지사가 ‘규제 혁신’ 1탄으로 추진한 사업이다.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스쿨존 탄력운영이 어린이들의 보행안전에 악영향을 주어선 안 된다”며 “스쿨존의 과도한 속도 규제를 완화하면서도 어린이들과 보행자들의 안전은 더욱 강화할 수 있도록 치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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