뜨거운 물 붓고, 굶기며 부친 학대…숨지자 시신은 '냉장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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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를 앓는 아버지를 때리고 학대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냉장고에 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아들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또 아버지 하반신에 뜨거운 물을 부어 화상을 입힌 뒤 방치한 혐의도 있다.
숨진 뒤 나흘이 지나 부패할 것을 우려한 A씨는 아버지 시신을 냉장실 안에 넣어 유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초 경찰은 A씨를 존속학대치사 등 혐의로 송치했으나, 검찰은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하고 존속살해 혐의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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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선영 기자] 치매를 앓는 아버지를 때리고 학대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냉장고에 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아들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서산지원 형사1부(김용찬 부장판사)는 존속살해와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A(26)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또 아버지 하반신에 뜨거운 물을 부어 화상을 입힌 뒤 방치한 혐의도 있다. A씨 아버지는 영양불량 상태에서 당뇨 합병증과 화상 등으로 숨졌다.
숨진 뒤 나흘이 지나 부패할 것을 우려한 A씨는 아버지 시신을 냉장실 안에 넣어 유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시신은 건물 관리인에 의해 숨진 지 한 달 만에 발견됐다.
부검 결과 갈비뼈가 부러져 있는 것으로 확인됐는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지속적인 폭행 등 외부 충격에 따른 골절 가능성을 제기했다.
당초 경찰은 A씨를 존속학대치사 등 혐의로 송치했으나, 검찰은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하고 존속살해 혐의를 적용했다.
1심 판결에 검찰과 A씨가 각각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하면서 2심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선영 (bliss24@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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