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당뇨 앓는 아버지 살해 후 냉장고 사체유기 20대 징역 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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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와 당뇨병을 앓는 아버지를 방치하는 방식으로 살해한 뒤 사체를 냉장고에 유기한 20대 아들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서산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용찬)는 존속살해·사체유기 혐의를 받는 A씨(26)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중순께 자신의 집에서 치매 증세가 있고 거동이 불편한 피해자 B씨를 음식을 제공하지 않고, 당뇨병 약을 먹지 못하게 하는 방식으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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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ㆍ충남=뉴스1) 허진실 기자 = 치매와 당뇨병을 앓는 아버지를 방치하는 방식으로 살해한 뒤 사체를 냉장고에 유기한 20대 아들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서산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용찬)는 존속살해·사체유기 혐의를 받는 A씨(26)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중순께 자신의 집에서 치매 증세가 있고 거동이 불편한 피해자 B씨를 음식을 제공하지 않고, 당뇨병 약을 먹지 못하게 하는 방식으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해 5월 중순께 자신의 집에서 B씨의 사체를 냉장고 냉장실에 집어넣어 유기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피해자가 사망하기 7일 전부터 4일간 매일 B씨의 목을 졸랐으며, 사망하기 3일 전에는 화장실에서 B씨의 하반신에 고온의 물을 뿌려 화상을 입게한 뒤 별다른 조치 없이 방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B씨는 영양불량 상태에서 당뇨로 인한 합병증 및 화상 등의 원인으로 사망했다.
A씨는 “피해자를 폭행·학대한 것은 인정하나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를 가졌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자신의 아버지를 살해한 피고인의 행동은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반인륜적 범죄행위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zzonehjsi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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