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호 끝나고 보자" 후임병 추행·가혹행위 군인들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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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중 후임병을 강제 추행하거나 가혹 행위를 한 20대 2명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1부(박현수 부장판사)는 군인 등 강제추행, 위력행사 가혹행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B씨는 육군 모 부대에서 복무 중이던 2021년 10월 31일과 12월 2일 생활반에서 후임병 두 명을 여러 차례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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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군 복무 중 후임병을 강제 추행하거나 가혹 행위를 한 20대 2명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1부(박현수 부장판사)는 군인 등 강제추행, 위력행사 가혹행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군 형법 위반 혐의를 받는 B씨에게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강의 수강 명령을 내렸다.
A씨는 해군 모 부대에 병장으로 복무하며 지난해 3월 22일 밤 부대 생활반에서 후임병을 추행하고 신체 부위를 만지거나 성적 수치심을 주며 괴롭힌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육군 모 부대에서 복무 중이던 2021년 10월 31일과 12월 2일 생활반에서 후임병 두 명을 여러 차례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자신이 시킨 일을 제대로 하지 않거나 춤을 추라는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점호 끝나면 가만 안둘 테니 어디 가지 마라"고 피해자들을 위협한 뒤 옆구리, 가슴을 수십차례 찌르고 추행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선임병 지위를 이용해 수차례 범행했고 추행 정도도 중하다"며 "상당한 고통을 겪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지만 피해 회복을 위해 일정 금액을 공탁하고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areu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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