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등으로 대리점 폐업 시 중도해지 배상액 감경 요청 가능

고재민 jmin@mbc.co.kr 2023. 1. 18.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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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감염병 확산 등 외부적 중대 경제 사정으로 대리점을 폐업할 때 점주가 중도해지 손해배상액 감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화장품·생활용품·가구·주류·가전 등 12개 업종 표준대리점계약서를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 표준계약서는 태풍·홍수 등 천재지변, 감염병예방법상 1급 감염병 확산 등 대리점의 귀책사유 없이 경제 사정의 중대한 변동이 생겨 폐업할 때는 대리점 계약을 중도해지할 수 있도록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손해배상액 감경도 요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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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TV 제공]

공정거래위원회는 감염병 확산 등 외부적 중대 경제 사정으로 대리점을 폐업할 때 점주가 중도해지 손해배상액 감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화장품·생활용품·가구·주류·가전 등 12개 업종 표준대리점계약서를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표준대리점계약서는 거래 당사자들이 계약 때 참고해 법 위반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공정위가 업종별로 만들어 보급·권장하는 계약서를 말합니다.

개정 표준계약서는 태풍·홍수 등 천재지변, 감염병예방법상 1급 감염병 확산 등 대리점의 귀책사유 없이 경제 사정의 중대한 변동이 생겨 폐업할 때는 대리점 계약을 중도해지할 수 있도록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손해배상액 감경도 요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공정위는 "감염병 확산 등으로 매출이 급감해 폐업할 때도 위약금, 인테리어·시설·설비비용 반환 등에 따른 부담 때문에 계약을 중도에 해지하지 못하는 고충이 있다"며 "표준계약서 사용을 유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고재민 기자(jmi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econo/article/6446795_3614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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