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수독과' 꺼내든 박상돈 천안시장 "검찰, 증거수집 과정서 위법"

이시우 기자 2023. 1. 18.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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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상돈 천안시장이 '독수독과' 카드를 꺼내 들었다.

독수독과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독수)에 의해 발견된 제2차 증거(독과)의 증거능력은 인정할 수 없다'는 이론이다.

18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서전교) 심리로 진행된 박상돈 시장 등에 대한 재판에서 피고인 측 변호인들은 검찰 수사의 위법 가능성을 제기했다.

검찰이 압수수색 과정에서 불법으로 수집한 증거를 별건 수사해 공소를 제기한 잘못이 있다고 주장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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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시장 측 "영장 기재 외 증거수집" vs 검찰 "영장에 명확히 밝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8일 첫 재판을 받은 박상돈 천안시장이 법정을 나와 취재진에게 재판 소감을 말하고 있다. 2023.1.18. ⓒ 뉴스1 이시우 기자

(천안=뉴스1) 이시우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상돈 천안시장이 '독수독과' 카드를 꺼내 들었다.

독수독과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독수)에 의해 발견된 제2차 증거(독과)의 증거능력은 인정할 수 없다’는 이론이다.

18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서전교) 심리로 진행된 박상돈 시장 등에 대한 재판에서 피고인 측 변호인들은 검찰 수사의 위법 가능성을 제기했다.

검찰이 압수수색 과정에서 불법으로 수집한 증거를 별건 수사해 공소를 제기한 잘못이 있다고 주장한 것이다.

이날 검찰과 변호인의 주장을 종합하면 박상돈 시장 등에 대한 수사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배포된 박상돈 당시 후보의 선거 공보물에서 시작됐다. 해당 공보물에는 천안시 고용률이 전국 2위, 실업률이 전국 최저로 기재됐다. 인구 50만 이상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수치였지만 기준이 누락되면서 마치 228개 자치단체 중 순위를 나타낸 것처럼 표기됐다.

상대 후보가 이같은 사실을 지적하며 선관위에 고발했고 검찰 수사로 이어졌다.

박상돈 후보 측은 이같은 문제제기에 선거 캠프 실무자의 단순 실수라며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고의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검찰은 허위사실 공표죄에 대한 수사를 진행 과정에서 선거캠프 실무자를 천안시 정무보좌관 A씨로 특정하고 영장을 발부받아 지난해 9월7일 천안시청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변호인은 검찰이 영장에 명시된 범죄 혐의 이외의 증거를 수집했다고 주장했다.

A씨 측 변호인은 "검찰은 영장에 적힌 구체적인 혐의 사실에 대한 자료만 수집해야 하는데 압수한 휴대전화 전체를 이미징했다"며 "이 과정에서 우연히 포착한 압수물로 2차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범죄 사실과 관련이 없는 파일에 대해 변호인이 문제를 제기했지만 검찰이 받아들이지 않았고 전체 이미지 파일을 토대로 공소를 제기했다"며 "수사가 정확하게 어떻게 이뤄졌는 지 알기 위해 수사기록 열람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불허했다"고 강조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8일 첫 재판을 마친 박상돈 천안시장이 법정을 나와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2023.1.18. ⓒ 뉴스1 이시우 기자

이에 대해 검찰은 "변호인의 수사열람 기록 신청이 전날(17일) 이뤄져 결정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 수사기록은 언제든지 증거로 제출할 여지가 있다"면서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검사는 "허위사실 공표죄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여러 홍보물 중 '인구 50만 이상 도시' 기준이 기재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이 발견돼 관련 내용을 수사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했고 영장에 명확히 밝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보물 작성 경위를 파악하며 관련됐던 사람들이 대부분 천안시 공무원으로 밝혀졌던 상황"이라고 말을 이었지만 변호인의 반발로 중단됐다.

변호인은 '공판기일 이전에 증거능력 없는 증거를 제출하는 식으로 법관에 선입견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공소장 일본주의를 내세웠다.

박 시장 측 변호인은 "변호인이 수사기록 전체를 보지 못한 가운데 검찰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재판부가 예단을 가지기 충분하다"며 "변호인이 수사기록을 열람한 다음에 들어도 늦지 않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변호인들의 주장을 수용하면서도 변호인의 뒤늦은 문제제기를 지적하며 수사기록 열람 이후에는 재판부의 적극적인 지휘를 예고했다.

재판장은 "지난해 11월 기소됐고 12월21일로 지정된 첫 기일도 한달가량 연기된 상황에서 별건 압수수색을 문제삼으면서 수사기록 열람 등을 신속하게 진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 유감"이라며 "열람 이후에는 재판부가 적극적으로 지휘하고 위법수집 증거에 대한 판단은 판결 선고에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issue7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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