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결정 후 임대인에 고지 전에도 임차권등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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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법원이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을 한 뒤 임대인에게 고지하기 전에도 임차권등기를 할 수 있게 됐다.
현행 법령에는 임차권등기의 촉탁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이전에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을 임대인에게 고지하게 돼 있다.
이렇게 되면 임대인에게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이 고지되기 전에도 임차권등기가 이루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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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반환청구권 보장 및 주거 안정에 큰 도움 될 전망
앞으로는 법원이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을 한 뒤 임대인에게 고지하기 전에도 임차권등기를 할 수 있게 됐다.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청구권 보장 및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18일 법무부와 국토교통부, 경찰청, 주택도시보증공사,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으로 구성된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법률지원 합동 TF’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어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를 거친 뒤 2월 중 이를 국회에 제출한다.
임차권등기는 임대계약이 종료됐으나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상태에서 임차인이 이사가야 할 때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다. 현행 법령에는 임차권등기의 촉탁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이전에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을 임대인에게 고지하게 돼 있다. 그러나 그동안에는 임대인 사망 후 상속관계가 정리되지 않거나 임대인의 주소 불명, 송달 회피, 기타 비협조적인 태도 등으로 인해 등의 임차인들이 적시에 임차권등기를 하지 못하는 일이 자주 발생했다.
이에 정부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임차권등기명령 조항의 준용규정에 ‘가압류 집행은 채무자에게 재판을 송달하기 전에도 할 수 있다’는 조항을 추가했다. 이렇게 되면 임대인에게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이 고지되기 전에도 임차권등기가 이루어질 수 있다. 정부는 아울러 대법원과 협력해 임대인이 대위상속등기(등기부상의 소유자가 사망했으나 상속인들이 상속등기를 하지 않았을 때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진 제3자가 대위로 상속등기를 하는 일)를 선행하지 않더라도 임차권등기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대위상속등기를 하려면 임차인이 소유권 이전에 따른 취득세(2.98%)를 상속인 대신 부담해야 하는데 관련 절차가 생략될 경우 임차인은 이 비용까지 아낄 수 있게 된다.
정부 TF 측은 “계속해서 제도개선 사항을 적극적으로 발굴하는 한편 전세사기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제도적 미비점을 분석한 후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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