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 출신 김정훈, ‘임신 중절’ 논란 前연인 상대 1억 소송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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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UN(유엔) 출신 가수 김정훈이 임신 중절 논란으로 법정 공방을 벌여온 전 여자친구를 상대로 명예훼손에 대한 1억원의 배상금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3일 김정훈이 전 여자친구 A씨를 상대로 낸 1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김정훈이 임신중절을 요구한 데 이어 집을 구해주겠다고 해놓고서는 임대인에게 계약금 100만원만 준 뒤 연락이 두절됐다며 김정훈을 상대로 약정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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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UN(유엔) 출신 가수 김정훈이 임신 중절 논란으로 법정 공방을 벌여온 전 여자친구를 상대로 명예훼손에 대한 1억원의 배상금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3일 김정훈이 전 여자친구 A씨를 상대로 낸 1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와 김정훈의 법정 다툼은 2019년 시작됐다. 두 사람은 2018년 봄부터 교제를 시작해 그해 12월 임신사실을 알게 됐다. A씨는 김정훈이 임신중절을 요구한 데 이어 집을 구해주겠다고 해놓고서는 임대인에게 계약금 100만원만 준 뒤 연락이 두절됐다며 김정훈을 상대로 약정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김정훈은 아이가 친자일 경우 책임지겠다고 입장을 전했고 A씨가 소송을 취하하면서 논란은 일단락되는 분위기였다.
그러나 김정훈은 2020년 A씨를 상대로 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음이 드러났다.
김정훈은 “A씨가 임신사실로 여러 차례 협박을 했고 연락을 두절했거나 임신중절을 강요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제출된 증거로는 김정훈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지난 2020년 6월 A씨는 김정훈을 상대로 출산한 아이에 대한 인지청구 소송을 냈다. 이에 법원은 2022년 4월 아이가 김정훈의 친자임을 인지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했고, 같은 해 5월 판결이 확정됐다.
인지청구 소송은 혼외자를 자신의 자녀로 인정해 법적으로 부모·자식 관계가 되게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법적 절차다.
박지혜 기자 bjh@bn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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