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걸린父 학대·방치… 숨지자 시신까지 유기한 아들, 징역 9년

송혜남 기자 2023. 1. 18.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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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를 학대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유기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용찬)는 존속살해,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A씨(26)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약 4개월 동안 부친 B씨를 폭행하는 등 학대해 결국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A씨는 B씨의 시신을 냉장고에 넣어 유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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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뇨와 치매 증상이 심한 아버지를 학대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유기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이미지투데이
아버지를 학대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유기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용찬)는 존속살해,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A씨(26)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약 4개월 동안 부친 B씨를 폭행하는 등 학대해 결국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당뇨와 치매 증상이 심해 혼자서는 거동과 취식, 약을 먹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는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그런 B씨에게 약을 주지 않는 등 방치한 혐의도 받는다. B씨는 약을 먹지 못하고 기아 수준의 영양불량 상태로 숨진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A씨는 B씨의 시신을 냉장고에 넣어 유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도움 없이 생활하기 어려운 피해자에게 약과 음식을 제대로 주지 않는 등 학대해 기아 상태에 이르게 했으며 결국 사망이라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살인의 고의를 부인하고 있으며 반성하지 않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말했다. 해당 사건은 A씨와 검찰 양측이 항소해 대전고법 형사합의부 심리로 항소심이 열릴 예정이다.

송혜남 기자 mikes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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