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화랑대역 인근 '과태료의 덫' 사라진다

원다라 2023. 1. 18. 14:3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시가 운전자들 사이에서 '과태료의 덫'이라고 불리던 시내 2곳의 버스전용차로 단속 카메라를 철거하기로 했다.

지난 17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에선 버스전용차로 단속 건수 1‧2위 구간으로 지목된 송파구 잠실역과 노원구 화랑대역 인근 실‧점선 노면 표시를 3월까지 변경하기로 했다.

시는 운전자 혼란을 줄이기 위해 2~3월 중에 이들 구간 단속 카메라를 철거하고, 실‧점선 노면 표시도 개편하기로 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2~3월까지 실‧점선 노면 표시 개편
단속 카메라는 지난해 11월부터 운영 중단
방송인 정형돈씨가 13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정형돈의 제목없음 TV'를 통해 잠실역 인근 도로를 지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유튜브 캡처

서울시가 운전자들 사이에서 ‘과태료의 덫’이라고 불리던 시내 2곳의 버스전용차로 단속 카메라를 철거하기로 했다.

지난 17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에선 버스전용차로 단속 건수 1‧2위 구간으로 지목된 송파구 잠실역과 노원구 화랑대역 인근 실‧점선 노면 표시를 3월까지 변경하기로 했다.

2020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이 지역에서 버스전용차로 위반 단속에 걸린 차량은 8만5,000대에 달한다. 운전자들 사이에선 도로 체계 때문에 운전자 주의 여부와 상관없이 ‘지나가기만 해도 걸린다’는 비판이 나왔다. 운전자가 버스전용차로로 주행한 사실이 단속될 경우 과태료 5만 원이 부과된다.

방송인 정형돈씨는 지난 13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정형돈의 제목 없음 TV’를 통해 직접 이 지역을 운전해 지나는 모습을 보여줬다. 정씨가 우회전하기 위해 내비게이션이 안내하는 대로 오른쪽 도로로 진입하자, 갑자기 버스가 아닌 차량은 운행하지 않아야 한다는 의미의 실선이 나타났다. 실선 다음에는 바로 차단봉이 나타나 왼쪽 차선으로 옮겨갈 수 없었지만 무인 단속 카메라가 나타났다. 과태료를 내지 않고 우회전하기 위해선 이 구간을 지나친 후, 불과 80m를 남겨두고 급하게 2개 차로를 옮겨가야 했다.

화랑대역 인근 도로도 마찬가지였다. 정씨가 우회전을 하기 위해 오른쪽 차선으로 진입하자 갑자기 실선으로 바뀌고 단속 카메라가 보였다.

시는 정씨 유튜브 내용이 화제가 되자, 설명자료를 내고 지난해 11월 29일부터 두 지점 단속 카메라를 운영하고 있지 않다고 해명했다. 지난해 11월 이 문제를 지적하는 언론 보도가 나왔고 그 이후 이 지역에 대한 단속은 하지 않고 있었다는 설명이다.

시는 운전자 혼란을 줄이기 위해 2~3월 중에 이들 구간 단속 카메라를 철거하고, 실‧점선 노면 표시도 개편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정씨가 진입한 점선 구간은 우회전 등 주행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주변 시설물 진출입을 위한 구간인 만큼 버스전용차로 노면 표시 정비 지침을 준수해 운영해왔지만 운전자들의 혼란이 지속돼 도로 체계를 개편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원다라 기자 dara@hankookilbo.com

Copyright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