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깎아줘” 뇌물 주고받은 국세청 공무원들·골프업자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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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등 세금 감면을 청탁하며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로 국세청 공무원과 골프클럽 대표, 회계법인 이사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반부패수사부(부장 박현규)는 뇌물 공여, 공인회계사법 위반 등 혐의로 회계법인 이사 ㄱ씨를 구속 기소하고, 골프클럽 대표 ㄴ씨와 전 국세청 공무원 ㄷ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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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등 세금 감면을 청탁하며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로 국세청 공무원과 골프클럽 대표, 회계법인 이사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반부패수사부(부장 박현규)는 뇌물 공여, 공인회계사법 위반 등 혐의로 회계법인 이사 ㄱ씨를 구속 기소하고, 골프클럽 대표 ㄴ씨와 전 국세청 공무원 ㄷ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이들에게 현금 등을 받은 국세청 공무원 ㄹ씨를 뇌물 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또다른 국세청 공무원 ㅁ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ㄱ씨는 ㄴ씨와 짜고 지난해 9~10월 법인세 등을 감면받기 위해 ㄹ씨한테 현금 2000만원과 360만원어치의 골프채 세트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10월 ㅁ씨에게도 상속세 감면 등을 청탁하며 현금 500만원 건넨 혐의를 사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7월 경찰은 자격 없이 세무대리 업무를 한 혐의로 고소된 ㄷ씨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했다. ㄷ씨를 세무대리 자격이 있는 회계법인의 직원으로 봤기 때문이다. 하지만 검찰은 ㄷ씨의 사무실과 회계법인 소재지가 멀리 떨어져 있고, ㄷ씨 개인 계좌로 수임료가 들어왔다는 것을 파악해 보완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지난해 9월부터 지난달까지 3개월 동안 계좌를 추적하고 압수수색을 진행해 ㄱ씨가 세무대리 자격이 없는 ㄷ씨 등에게 대가를 받고 회계법인 명의를 빌려준 것을 확인했다. 이 과정에서 ㄱ씨 등과 국세청 공무원들과의 뇌물 혐의도 잡아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이 얻은 범죄이익에 대해 추징보전 조처를 했고, 철저하게 환수할 예정이다. 지역의 공직 비리 등 부패 사범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동 기자 yd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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