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고법 "도쿄전력 옛 경영진 후쿠시마 원전사고 무죄"

박성진 2023. 1. 18.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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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발생한 후쿠시마 제1 원전 폭발 사고와 관련해 원전을 운영한 도쿄전력의 옛 경영진에 대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도쿄고등재판소(고등법원)는 18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가쓰마타 쓰네히사 전 회장과 무토 사카에 전 부사장, 다케쿠로 이치로 전 부사장 등 도쿄전력 전직 경영진 3명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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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제1 원전 모습 (후쿠시마 교도=연합뉴스) 일본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규모 7.4의 지진이 발생한 다음 날인 작년 3월 17일 오전 비행 중인 헬기에서 후쿠시마 제1 원전의 모습이 내려다보인다. 2022.3.17 photo@yna.co.kr

(도쿄=연합뉴스) 박성진 특파원 = 2011년 발생한 후쿠시마 제1 원전 폭발 사고와 관련해 원전을 운영한 도쿄전력의 옛 경영진에 대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도쿄고등재판소(고등법원)는 18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가쓰마타 쓰네히사 전 회장과 무토 사카에 전 부사장, 다케쿠로 이치로 전 부사장 등 도쿄전력 전직 경영진 3명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앞서 1심을 담당한 도쿄지방재판소는 '거대한 쓰나미를 예견하지 못했고, 원전의 운전을 정지해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며 2019년 9월 무죄판결을 내렸다.

1심 판결에 대해 검찰을 대신해 공소 유지를 담당하는 변호사가 항소했다.

피고인들은 지난 2013년 검찰에 의해 불기소 처분을 받았지만, 이에 반발한 시민들에 의해 '강제 기소'라는 제도를 통해 기소됐다.

강제기소는 검찰이 불기소 처분한 사건에 대해 일반 시민 등으로 구성된 검찰심사회가 '기소해야 한다'고 의결할 경우 법원이 지정한 변호사가 피의자를 기소하는 제도다.

검찰역 변호사는 경영진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후쿠시마현 오쿠마의 후타바 병원 입원 환자들이 제때 피난하지 못했고 이로 인해 44명을 숨지게 했다며 이들을 기소한 바 이다.

도쿄전력 옛 경영진 3명, '원전사고' 항소심도 무죄 (도쿄 AFP=연합뉴스) 일본 도쿄고등재판소(고등법원)는 2011년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와 관련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도쿄전력의 옛 경영진 3명에 대해 1심에 이어 18일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사진은 한 시민이 항소심이 진행되는 법원 정문 앞에서 이들 3명에게 유죄를 선고할 것을 촉구하는 집회에 참여하는 모습. 2023.01.18 jason3669@yna.co.kr

sungjin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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