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 '공공심야 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 통과

고석중 기자 2023. 1. 18.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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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군산시의회는 제252회 임시회에서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이 통과돼 시민들이 야간에도 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게 됐다고 18일 밝혔다.

윤신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안은 시민의 불편 해소와 건강 증진 및 의약품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한 공공심야약국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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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윤신애 의원 조례안 대표 발의
평일·휴일 심야시간대 의약품 제공

윤신애 군산시의원 (사진=시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군산=뉴시스]고석중 기자 = 전북 군산시의회는 제252회 임시회에서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이 통과돼 시민들이 야간에도 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게 됐다고 18일 밝혔다.

윤신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안은 시민의 불편 해소와 건강 증진 및 의약품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한 공공심야약국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공공심야약국’은 약사법 제20조에 따라 약사가 개설 등록한 지역 약국 가운데 평일 및 휴일 심야시간대에 의약품을 제공하기 위해 지정한 약국이다.

심야시간대는 시장이 지정한 시간대(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에 약국 개설자 또는 약국 관련 단체·협회 등의 자발적인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밖에도 ▲심야약국의 지정 및 지원 ▲심야약국의 관리와 지도·감독 ▲심야약국의 홍보 및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시행규칙 등을 담았다.

윤신애 의원은 "시민들이 심야시간대와 공휴일에 의약품을 구입하지 못해 불편이 가중되고 있었다"라며 "이번 조례제정을 통해 건강 증진에 이바지할 뿐 아니라 공공심야약국을 원활히 운영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고 했다.

한편 이 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수정 가결됐으며,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k99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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