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 시민단체, 식사비·관광비 제공한 조합장 출마예정자 신고

박영서 2023. 1. 18. 14:2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강릉사랑시민연대는 오는 3월 8일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조합원들에게 식사비 제공과 기부 행위를 한 출마예정자 A씨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강릉사랑시민연대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조합원이 대부분인 지역 내 각종 행사에서 식사비를 제공하거나 관광에 나서는 주민들에게 현금을 기부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전국동시조합장선거 (PG) [정연주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강릉=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강릉사랑시민연대는 오는 3월 8일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조합원들에게 식사비 제공과 기부 행위를 한 출마예정자 A씨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강릉사랑시민연대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조합원이 대부분인 지역 내 각종 행사에서 식사비를 제공하거나 관광에 나서는 주민들에게 현금을 기부했다.

같은 해 12월에는 지역 노인회의 서울 관광에 필요한 경비 500만원도 내준 것으로 파악했다.

강릉사랑시민연대는 이 같은 내용과 함께 이를 뒷받침할 녹취록 등을 선관위에 함께 제출했다.

강릉사랑시민연대 관계자는 "사전선거운동으로 선거 당락이 결정되면 그 피해는 지역 조합원들에게 고스란히 돌아오고, 조합의 부실로 연결될 소지가 있다"며 "선관위의 엄격한 조사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상 규정에 따라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어떠한 방법으로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제3회 조합장 선거의 선거운동 기간은 2월 23일부터 3월 7일까지다.

conanys@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