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프에서 발암 성분 검출”... 대만, 신라면 1000박스 폐기
농심이 대만에 수출한 신라면에서 농약 성분이 검출돼 제품이 전량 폐기됐다.
18일 대만 매체 자유시보 등에 따르면 대만 위생복리부 식품약물관리서(식약서·TFDA)는 전날 외국에서 수입한 식품 통관검사에서 불합격한 제품 10건을 공개했다. 이 중에는 농심의 ‘신라면 블랙 두부김치 사발’도 포함됐다.
식약서는 ‘신라면 블랙 두부김치 사발’에 대한 잔류농약 검사에서 발암물질 ‘에틸렌옥사이드’(EO) 0.075mg/㎏이 스프에서 검출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만 식품안전위생관리법 제15조에 따른 잔류농약 허용량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규정대로 1000상자, 1128㎏을 전수 반송이나 폐기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일본에서 수입한 신선 딸기 두 제품에서도 플로니카미드가 농약잔류허용량 기준(0.01ppm)을 넘긴 0.14ppm과 0.27ppm이 각각 검출돼 식품안전위생관리법 규정에 따라 반송 또는 폐기 처분한다고 덧붙였다.
에틸렌옥사이드는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가 인체에 발암성이 확인된 물질로 분류했고, 미국 독성물질관리 프로그램상 ‘K 등급’으로 ‘인체 발암 원으로 알려진 물질’이다.
식약서 북구관리센터는 지난해부터 전날까지 에틸렌옥사이드가 검출된 라면 상품이 한국 3건, 일본 7건, 인도네시아 13건, 필리핀 2건, 베트남 7건 등 32건에 이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해당 업체에 대한 표본 검사율을 2~5%에서 20~50%로 높일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옌쭝하이 린커우창겅병원 임상독물센터장은 에틸렌옥사이드가 주로 산업용으로 살균 목적으로 사용된다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 유전자증폭(PCR) 검사에 사용되는 면봉에 에틸렌옥사이드가 포함돼 있어 암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문제가 된 제품은 대만 수출용 신라면으로 국내에 유통되는 신라면과는 별개의 제품이다.
농심 측은 실제로 검출된 성분은 에틸렌옥사이드가 아닌 투시 성분으로 발암물질이 아니며, 대만 기준에 따라 투시 성분이 에틸렌옥사이드로 발표됐다는 입장이다.
농심 관계자는 “기준치의 0.02ppm이 초과 검출됐는데 워낙 미량이다 보니 기준치가 초과된 정확한 이유를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서도 “원료 내 자연 대사 과정이나 비의도적인 혼입을 통해 성분이 추가된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해당 제품은 대만 현지에서 전량 폐기 결정됐다”며 “비의도적인 초과 검출도 발생하지 않도록 분석 능력과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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