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신도시 등 노후도시 정비 특별법` 예정대로 내달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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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예정대로 오는 2월 1기 신도시 정비를 위한 특별법 발의에 나선다.
회의를 주재한 이원재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준비 중인 특별법은 도시 차원의 광역적 정비를 신속하고 질서있게,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내용들로 구성할 계획"이라며 "주택·교통·기반시설·미래기술이 함께 아우러진 1기 신도시 등 노후도시 정비의 미래상이 특별법을 통해 그려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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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예정대로 오는 2월 1기 신도시 정비를 위한 특별법 발의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18일 '1기 신도시 정비 민관합동TF 제6차 전체회의'를 열고 특별법(안)의 주요 추진계획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9월 '국토부장관-1기 신도시 지자체장 간담회'에서 특별법 발의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후 민관합동TF와 전체회의, 분과회의 등에서 특별법 제정방향 설정을 위한 논의를 꾸준히 이어왔다. 1기 신도시 지자체 주민설명회와 지자체 상설협의체, 민간업계 간담회 등을 특별법 관련 건의사항도 수렴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특별법의 비전과 목적, 기본방향과 함께 적용대상, 추진체계, 지원사항, 공공기여, 이주대책 등 특별법에 포함돼야 할 내용들이 논의됐다.
TF위원들은 특별법이 단순히 주택공급만을 목적이 아닌 주민 정주여건 개선, 도시기능 강화, 삶의 질 향상 등 기존 법률과는 차별화된 비전이 담겨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4차 산업혁명 등 새로운 패러다임이 1기 신도시 등 도시 재구조화 과정에서 반영되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 마련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별법의 적용대상인 1기 신도시 등 노후도시에 대한 명확하고 객관적인 기준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유사한 생활권을 형성하는 노후 구도심과 유휴부지 등의 활용방안도 함께 고민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노후도시의 광역적·체계적·순차적 정비, 주민의 불편 개선 등을 위해 각종 지원 및 특례사항 외에도 행정절차 단축방안 등도 포함될 필요가 있고, 기반시설 도입 시 인구·가구·연령·생활패턴 등 현재와 미래지표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부분도 언급됐다.
공공기여의 경우 사업시행자가 과도한 이익을 가져가지 않도록 한다는 원칙 하에 공공임대 외에도 기반시설, 기여금 등 다양한 방식을 허용해야 한다는 점도 지적됐다.
회의를 주재한 이원재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준비 중인 특별법은 도시 차원의 광역적 정비를 신속하고 질서있게,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내용들로 구성할 계획"이라며 "주택·교통·기반시설·미래기술이 함께 아우러진 1기 신도시 등 노후도시 정비의 미래상이 특별법을 통해 그려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미연기자 enero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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