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우리은행 라임 불복 소송… 차기 회장이 결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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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이 라임펀드 불완전판매 사태와 관련해 중징계 취소 소송 제기를 검토하는 것과 관련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차기 회장이나 은행장이 결정하는 게 상식적인 측면에서 공정해 보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18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은행장과 간담회가 끝난 이후 차기 회장이 우리은행의 중징계 취소소송을 제기해야 할 이유로 "아무래도 손 회장이 본인이 회장일 때는 (소송 결정을) 공정하게 했더라도 결국 개인의 이해관계와 관련된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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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감원장은 18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은행장과 간담회가 끝난 이후 차기 회장이 우리은행의 중징계 취소소송을 제기해야 할 이유로 "아무래도 손 회장이 본인이 회장일 때는 (소송 결정을) 공정하게 했더라도 결국 개인의 이해관계와 관련된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우리금융과 은행이 법적으로는 분리돼있는 만큼 (손 회장의 소송 여부)는 은행의 합리적 검토나 이사회 논의를 통해 결정이 날 것"이라며 "손 회장 개인이 발표할 문제라기보다 지주와 은행이 결정할 문제"라고 설명했다.
손 회장은 이날 회장 연임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우리금융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에 전달했다.
다만 손 회장은 연임 포기와 별개로 라임펀드 불완전판매 사태와 관련한 중징계 취소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1월 라임펀드 판매 당시 우리은행장이었던 손 회장에게 문책경고의 중징계를 내렸다.
금융당국의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직무 정지-문책 경고-주의적 경고-주의' 등 5단계로 나뉘는데 이 중 문책경고 이상의 제재를 받으면 3∼5년 금융사 취업을 할 수 없다.
금융위는 지난해 우리은행에 사모펀드 신규 판매를 3개월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업무 일부 정지 제재를 결정한 바 있다. 설명서 교부의무 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 총 76억6000만원도 우리은행에 부과했다.
이 원장은 손 회장의 용퇴 결단과 관련해선 말을 아끼는 모습을 보였다. 그는 "금감원 처분은 아니지만 금융위원회 처분으로 상당 기간 여러 이슈가 있었다"며 "개인적인 의사 표명에 대해 뭐라고 말씀드리긴 조심스럽다"고 설명했다.
최근 은행권의 성과급을 둘러싼 비판 여론에 대해 이 원장은 "손실 흡수 능력의 확충을 전제로 나머지 부분을 어떻게 사용할지는 전적으로 경영진의 몫"이라면서도 "은행의 주주환원 정책과 성과급의 자율성은 인정함을 전제로 경기 완충을 위한, 국민들을 위한 은행권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슬기 기자 seul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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