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박상돈 천안시장 첫 재판...증거물 적법성 놓고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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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박상돈 천안시장의 첫 공판이 18일 진행된 가운데 공무원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여부의 증거 능력을 두고 치열한 다툼이 벌어질 전망이다.
검찰은 공소장을 통해 지난해 진행된 지방선거 당시 박상돈 시장의 선거공물 내용 중 '천안시 고용현황(2021년 말 기준) 중 고용률 63.8%(전국2위), 실업률 2.4%(전국 최저)'라는 표현이 허위 사실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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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허위사실 공표만 압수수색 대상" vs 검찰 "공무원의 선거기획 관여 사실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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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 | 천안=김경동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박상돈 천안시장의 첫 공판이 18일 진행된 가운데 공무원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여부의 증거 능력을 두고 치열한 다툼이 벌어질 전망이다.
검찰은 박상돈 시장을 비롯해 지난 제8회 지방선거 당시 선거캠프에 참여했던 4명을 기소했다.
검찰은 공소장을 통해 지난해 진행된 지방선거 당시 박상돈 시장의 선거공물 내용 중 '천안시 고용현황(2021년 말 기준) 중 고용률 63.8%(전국2위), 실업률 2.4%(전국 최저)'라는 표현이 허위 사실이라고 밝혔다.
또 당시 공무원 신분이던 A씨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또 다른 공무원들에게 상대 후보 동향 모니터링, 시 자료를 바탕으로 한 카드뉴스 제작, 박 시장의 개인 SNS 영상을 제작하도록 지시하는 등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개입했다고 적시했다.
이에 대해 박상돈 시장 변호인 측은 검찰의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돼 증거 능력이 없다고 항변했다.
변호인은 "이 사건 수사는 당초 허위사실 공표에 대한 고발장 접수가 단초가 돼 시작됐으나 검찰 수사 과정에서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이 갑작스럽게 이뤄졌다"라며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발부 받은 영장으로 별건의 증거가 수집됐고 이에 따라 별건 수사가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초 압수수색 당시 휴대전화와 PC, 테블릿PC 등에서 허위사실 공표와 관련된 부분만 선별해서 가져갔어야 하는데 그런 과정없이 일괄적으로 모든 자료를 가져가 이를 검토한 뒤 2차 압수수색을 진행했다"며 증거의 위법성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선관위에서 고발한 허위사실 공표 범죄사실에 대해 적법한 절차를 지키며 수사를 진행했고, 피고인 주장의 진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관련 사건인 공무원의 선거기획 관여 사실이 확인돼 법과 원칙에 따라 기소했다"고 반박했다.
이에 따라 향후 재판은 검찰이 확보한 증거물에 대한 위법성 여부가 뜨거운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박상돈 시장은 재판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재판에 성실하게 임하고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다음 재판은 2월 8일 열릴 예정이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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