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라우마 남기를” 주민센터에 앙심품고 분신 시도한 60대 징역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공무원이 자신을 무시한다고 여겨 주민센터를 찾아가 분신을 시도한 6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4단독 최지영 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현주건조물 방화예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23일 오후 3시 47분께 부산 부산진구의 한 주민센터 1층 민원실에서 기름을 몸에 뿌리고 휴대용 라이터로 분신을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공무원이 자신을 무시한다고 여겨 주민센터를 찾아가 분신을 시도한 6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4단독 최지영 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현주건조물 방화예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23일 오후 3시 47분께 부산 부산진구의 한 주민센터 1층 민원실에서 기름을 몸에 뿌리고 휴대용 라이터로 분신을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가 손에 들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켜자 곧바로 소화기를 이용해 제압, 실제로 불은 붙지는 않았다.
판결문을 보면 A씨는 평소 주민센터 사회복지업무 담당 공무원이 응대를 제대로 해주지 않는다고 생각하며 불만을 품어왔다.
그러던 중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지정되면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 신청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해당 공무원이 자신에게 이 같은 사실을 미리 알려주지 않았던 것에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범행 당시 "내가 이렇게 해야 너희들이 트라우마로 남아서 평생 고통받을 것 아니냐"라고 말하며 자신의 몸에 불을 붙이려 했다.
최 판사는 "범행 도구를 미리 준비해 소지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했고 다수의 사람이 있는 공간에서 방화를 예비했다"며 "주민센터 공무원들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kacew@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친자식 맞다” UN 김정훈, 임신 공개한 前연인 상대 소송 패소
- “제발 우리집 좀 지어주세요”…공사비 인플레 날벼락 맞은 재건축 [부동산360]
- BTS 진, 오늘 신병교육 수료…5사단서 조교로 복무
- “속쓰림엔 ‘겔포스’로 떼돈 벌더니” 800억 베팅 30대 재벌 3세, 여기에 꽂혔다
- “송혜교 복수 이 정도일 줄은” 넷플릭스 이용자 1년 새 최대치 찍었다
- “밥 먹으러 회사 가나요?” ‘판교 맛집’ 카카오에 되레 뿔난 직원들
- “주 3일도 많다 주 2일 근무 도입”…파격 실험 나선 이 회사 어디?
- 엑소 출신 크리스 ‘화학적 거세’ 위기…'성폭행 혐의' 결국 체포
- “연봉 1억원 직장 알아보려다” 졸지에 세상에 ‘내 연봉’ 공개
- 배우 지수 '학폭' 폭로 명예훼손 아니다…"허위 사실로 볼 수 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