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우리은행 라임징계 소송, 다음 회장이 결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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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라임펀드 중징계 관련 불복 행정소송은 우리금융지주 현 회장이 아니라 차기 회장이 진행하는 게 상식적이라는 뜻을 밝혔다.
이 원장은 18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은행장들과의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손 회장 개인이 소 제기를 결정하는 건 전적으로 본인이 선택할 문제"라면서도 "기관으로서 소송 주체는 우리은행이 될 텐데, 이는 손 회장이 발표할 문제라기보다 지주와 법적으로 분리돼 있는 우리은행 이사회 및 은행 측에서 결정할 문제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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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회장과 우리은행장, 이사회에서 심도있는 논의할 것"
손태승 회장, 오늘 오전 3연임 도전 안한다 '용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라임펀드 중징계 관련 불복 행정소송은 우리금융지주 현 회장이 아니라 차기 회장이 진행하는 게 상식적이라는 뜻을 밝혔다.
이 원장은 18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은행장들과의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손 회장 개인이 소 제기를 결정하는 건 전적으로 본인이 선택할 문제"라면서도 "기관으로서 소송 주체는 우리은행이 될 텐데, 이는 손 회장이 발표할 문제라기보다 지주와 법적으로 분리돼 있는 우리은행 이사회 및 은행 측에서 결정할 문제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손 회장이 회장으로 있을 때 보고된 건은 아무리 공정하게 이뤄졌더라도 (손 회장) 개인의 이해관계 문제가 있기 때문에 (향후) 동일한 결정을 하더라도 이해관계로부터 독립된 다음 회장 또는 우리은행장이 하는 게 상식적인 면에서 공정해 보이지 않나 하는 개인적 소견이 있다"고 언급했다.
앞서 손 회장은 이날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에서 "우리금융 회장 연임에 나서지 않고 최근 금융권의 세대교체 흐름에 동참하겠다"며 "앞으로 이사회 임추위(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완전 민영화의 가치를 바탕으로 그룹 발전을 이뤄갈 능력 있는 후임 회장을 선임해주시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11월 정례회의에서 우리은행의 라임펀드 불완전판매(부당권유 등)와 관련해 업무 일부 정지 3개월과 함께 손 회장에게 문책경고 상당의 제재를 의결했다.
문책경고가 확정되면 향후 3년간 금융권 신규 취업이 제한되는데, 올해 3월 임기를 마치는 손 회장이 3연임에 도전하는냐 여부를 놓고 불확실성이 지속돼왔다.
하지만 손 회장이 이날 연임 포기 의사를 밝히면서 불확실성은 일부 제거됐지만, 연임 포기와 별개로 우리은행과 손 회장이 금융당국 징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은 제기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원장의 이날 발언은 향후 우리은행측 행정소송이 현실화된다면 손 회장의 입장보다는 기관의 객관성이 우선되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려는 시도로 읽힌다.
실제로 이 원장은 "손 회장의 거취 문제가 결정됐고 지주단과 은행단에서 법적으로 적어도 분리되어 있다는 측면을 볼 때 우리은행에서 합리적인 검토나 이사회 논의를 통해 결정이 날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 다른 회장이 올 텐데, 차기 회장과 우리은행장, 그리고 이사회에서 여러가지 심도 있는 논의를 하실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한편 지난해 11월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손 회장과 우리은행에 대한 형평성 관련 일부 소수의견이 제기된 것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이 원장은 "한 위원이 타 금융기관과 비례해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으나 회의 내의 설명을 거쳐 그 부분에 수긍을 했다"며 "최종적으로 전체 회의 결론에 전부 동의를 한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건전한 논의를 통해서 문제제기를 하고 그에 대해 답변하는 과정에서 최종 결론에 같이 도달한 것"이라며 "소위에서 여러번 회의를 했다는 것 자체가 이슈가 많다는 것에 대한 반증이기도 한데, 최종적인 결론 자체에 대해서 위원들 사이에 이견이 없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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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박지환 기자 violet@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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