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 "정호영 자녀 입시 특혜 무혐의…농지법은 위반"

남승렬 기자 2023. 1. 18.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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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 찬스' 등으로 고발된 정호영 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대구경찰청은 18일 정 전 장관 후보자 자녀 2명의 의대 편입 특혜 의혹(위계공무집행방해)을 약 8개월간 수사한 끝에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경찰은 자녀의 의대 편입 의혹에 따른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아들의 병역법 위반 혐의 등 정 전 장관 후보자가 받고 있는 나머지 의혹에 대해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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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영 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공동취재)2022.5.3/뉴스1 ⓒ News1 DB

(대구=뉴스1) 남승렬 기자 = '아빠 찬스' 등으로 고발된 정호영 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대구경찰청은 18일 정 전 장관 후보자 자녀 2명의 의대 편입 특혜 의혹(위계공무집행방해)을 약 8개월간 수사한 끝에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경찰은 자녀의 의대 편입 의혹에 따른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아들의 병역법 위반 혐의 등 정 전 장관 후보자가 받고 있는 나머지 의혹에 대해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경찰은 관련자들을 조사한 결과 이들 의혹을 뒷받침할 근거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녀 입시를 담당한 교수들의 휴대전화 등을 압수수색한 결과 정 전 장관 후보자와 교수들이 아는 사이는 맞지만 사적인 대화는 나눈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경찰은 농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정 전 장관 후보자는 실제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 경북의 한 지자체에 전답을 소유해 농지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정호영 전 후보자는 윤석열 정부 초대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가 각종 의혹으로 물러났다.

pdnams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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