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 투잡' 두 딸 아빠의 죽음…만취 운전 30대는 '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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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40대 대리운전 기사를 치어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피해자인 대리운전 기사는 초등학생 딸들을 위해 '투잡'에 나선 가장이어서 안타까움을 더했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박상수 부장판사)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36)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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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40대 대리운전 기사를 치어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피해자인 대리운전 기사는 초등학생 딸들을 위해 '투잡'에 나선 가장이어서 안타까움을 더했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박상수 부장판사)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36)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8일 오전 3시36분 광주 광산구 흑석사거리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보행섬에 서 있던 B씨(45)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직진하던 중 음주·졸음운전으로 도로를 벗어나 보행섬을 들이받으면서 그곳에 서 있던 B씨를 충격한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현장에서 숨졌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74%로 면허취소 수치인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당시 B씨는 코로나19(COVID-19)로 인해 생활고를 겪어 낮에는 회사에서 근무하고, 야간에는 대리기사로 일하며 가족을 부양했다는 것이 알려졌다. B씨는 사고 당일에도 초등학교 딸들의 영어·피아노 학원비에 보태겠다며 대리운전을 나섰다가 참변을 당해 지역사회의 안타까움을 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만취 상태에서 졸음운전을 하다가 보행자를 사망하게 하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며 "피해자의 유족들은 엄벌을 원하는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용서받지 못했다.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양윤우 기자 moneyshee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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