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화물연대 고발 결정…"3차례 조사 방해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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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파업에 나섰던 화물연대 측을 조사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같은 달 모두 3차례 조사를 방해한 화물연대본부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화물연대 측은 노동자로 구성된 노동조합이므로 처음부터 공정위의 조사 대상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번에는 조사방해 혐의로만 고발이 이루어졌다"며 "화물연대를 노동조합으로 볼지, 사업자단체로 볼지 여부는 추후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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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파업에 나섰던 화물연대 측을 조사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화물연대를 노동조합으로 볼지 아니면 사업자 단체로 볼지 여부는 아직까지 판단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최호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달 공정거래위원회는 민주노총 화물연대본부 사무실에 대한 현장조사를 추진했습니다.
파업에 불참한 화물 차주들에 대해 운송 거부를 강요하거나 운송 자체를 방해했는지를 살펴보겠다는 겁니다.
[배현정/공정위 서기관 : 현장에 저희가 진입을 해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십사 말씀을 드렸고요.]
[조현주/화물연대 측 변호사 : 현장에 들어가서 꼭 압수수색과 마찬가지의 행동을 하시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공정위는 같은 달 모두 3차례 조사를 방해한 화물연대본부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공정위는 강제수사권이 없지만 고의로 조사관의 현장 진입을 저지·지연해 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할 경우 공정거래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화물연대 측은 노동자로 구성된 노동조합이므로 처음부터 공정위의 조사 대상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10일 공정위 소위원회도 조사 과정에 적법성 등을 놓고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고발은 지난 16일 전원회의에서 결정됐는데 한기정 위원장은 당시 복지시설 방문 등을 이유로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공정위는 "이번에는 조사방해 혐의로만 고발이 이루어졌다"며 "화물연대를 노동조합으로 볼지, 사업자단체로 볼지 여부는 추후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최호원 기자bestiger@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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