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취약계층 5871가구 에너지 나눔 사업 진행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도봉구가 올해 취약계층 5871가구을 대상으로 에너지 나눔을 진행한다.
지원 규모는 △전기요금지원 '23년 1월~3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300가구 대상(5만원/가구) △연탄쿠폰지원 '23년 10월~24년 4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소외계층 21가구 대상(45만원/가구) △에너지바우처 지원 '23년 5월~24년 4월 기초생활수급자(소외계층) 장애인 등 5000가구 대상(10.3~20.9만원/가구) △LED조명 무상교체 '23년 4월~ 12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150가구 대상(약 80만원/가구) △가스안전차단기 보급 '23년 2월~11월 안전취약계층(치매어르신, 장애인 등) 200가구 대상(6만원 상당/가구) △보일러 안전점검 및 시설개선 '23년 5월, 11월 안전취약계층(치매어르신, 장애인 등) 200가구 대상 등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 도봉구가 올해 취약계층 5871가구을 대상으로 에너지 나눔을 진행한다. 사업 내용은 전기요금 지원, LED조명 무상교체, 연탄 쿠폰 지급, 에너지 바우처 지원, 가스안전차단기 보급, 보일러 안전점검 및 시설개선 등이다. 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홀몸어르신, 치매어르신 등으로 연탄 쿠폰과 에너지 바우처는 정부사업으로, 전기요금, LED교체, 가스안전차단기 보급은 동주민센터 및 복지 관련 부서에서 지원한다.
지원 규모는 △전기요금지원 ‘23년 1월~3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300가구 대상(5만원/가구) △연탄쿠폰지원 ’23년 10월~24년 4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소외계층 21가구 대상(45만원/가구) △에너지바우처 지원 ‘23년 5월~24년 4월 기초생활수급자(소외계층) 장애인 등 5000가구 대상(10.3~20.9만원/가구) △LED조명 무상교체 ’23년 4월~ 12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150가구 대상(약 80만원/가구) △가스안전차단기 보급 ‘23년 2월~11월 안전취약계층(치매어르신, 장애인 등) 200가구 대상(6만원 상당/가구) △보일러 안전점검 및 시설개선 ’23년 5월, 11월 안전취약계층(치매어르신, 장애인 등) 200가구 대상 등이다. 또 올해부터는 한국열관리시공협회와 함께 저소득층 가구의 기름, 연탄 및 가스 보일러 안전점검 시행과 부적합 시설 개선을 지원한다.
이동구 서울& 온라인팀장 donggu@hani.co.kr
한겨레 금요 섹션 서울앤 [ⓒ 한겨레신문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한겨레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