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골 시신 방치한 40대 딸, 모친 치료도 제대로 안 해줬다

고득관 매경닷컴 기자(kdk@mk.co.kr) 2023. 1. 18.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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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 시신을 장기간 집에 방치한 혐의를 받는 40대 A씨가 지난 13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출처 : 연합뉴스]
백골 상태의 모친 시신을 2년 넘게 집에 방치했던 40대 딸이 모친 생존 당시에도 병원 치료 등을 제대로 하지 않고 방임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18일 인천 남동경찰서는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한 A(47·여)씨에게 노인복지법상 방임 혐의를 추가로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인복지법은 65세 이상 노인에게 기본적인 보호나 치료를 소홀히 하는 보호자의 방임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백골 시신으로 발견된 A씨의 모친(사망 당시 76세)은 당뇨병 등으로 거동이 힘들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사망 추정시점으로부터 2개월 전인 지난 2020년 6월 이후 병원 진료 기록이 없다는 점을 경찰이 확인했다. 70대 노모를 제대로 치료하지 않고 방임했다는 것이 경찰의 판단이다.

A씨는 경찰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어머니를 계속해 치료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또 A씨에게 국민연금법과 기초연금법 위반 혐의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A씨는 모친의 사망사실을 숨기고 매달 모친 이름으로 기초연금 30만원과 국민연금 20만~30만원을 받았다. 모친 사망 후 28개월간 A씨가 대신 받은 연금은 1500만원 안팎이다.

앞서 경찰은 지난 11일 “어머니와 연락이 닿지 않아 찾아왔는데 함께 사는 언니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A씨 여동생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백골 상태인 B씨 시신을 발견했다. A씨는 모친 이름으로 나오는 연금이 끊길까봐 사망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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