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만0~1세 아동 양육 가정 월 최대 70만원 지급”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양천구가 '부모급여'를 지급한다.
구 관계자는 "매월 25일 만 0세 아동을 키우는 가정에 70만원, 만 1세 아동에게는 월 35만원을 지급한다. 내년부터는 지원 금액이 확대돼 만 0세 아동은 월 100만원, 만 1세 아동은 월50만 원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다만,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0세 아동의 경우는 부모급여 지원액(70만원)이 바우처 금액보다 많아 그 차액인 18만6천원이 매월 25일 신청계좌로 입금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양천구가 ‘부모급여’를 지급한다.
구 관계자는 “매월 25일 만 0세 아동을 키우는 가정에 70만원, 만 1세 아동에게는 월 35만원을 지급한다. 내년부터는 지원 금액이 확대돼 만 0세 아동은 월 100만원, 만 1세 아동은 월50만 원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가정은 만 0세와 만 1세 각각 51만4천원의 보육료 바우처를 지급받을 수 있다. 다만,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0세 아동의 경우는 부모급여 지원액(70만원)이 바우처 금액보다 많아 그 차액인 18만6천원이 매월 25일 신청계좌로 입금된다.
부모급여는 2022년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되며, ‘영아수당’을 확대 개편한 제도이므로 기존에 영아수당(현금 월 30만원 또는 보육료)을 받고 있었다면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수령할 수 있다. 부모급여는 아동의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생후 60일 이내에 신청할 경우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해 지원되지만, 생후 60일이 지난 후 신청하면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됨에 유의해야 한다.
부모급여 신청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 주민센터로 방문하거나, ‘복지로’ 또는 ‘정부24’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동구 서울& 온라인팀장 donggu@hani.co.kr
한겨레 금요 섹션 서울앤 [ⓒ 한겨레신문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한겨레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