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신혼부부·청년 전월세 대출이자 연 100~150만원 지원

서울앤 2023. 1. 18.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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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가 신혼부부와 청년 150가구에게 전월세 보증금 대출 이자를 지원한다.

서울시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사업이 있지만 기준을 넘어 혜택 받지 못 하는 연소득 9700만원을 초과한 신혼부부와 4000만원을 초과한 청년 등 틈새 계층을 지원한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이번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민선 8기 공약 사업으로 높은 주거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신혼부부와 청년의 주거 안정과 자립기반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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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가 신혼부부와 청년 150가구에게 전월세 보증금 대출 이자를 지원한다. 신혼부부 100가구가 연 150만원, 청년 50가구가 연 100만원을 받게 된다. 서울시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사업이 있지만 기준을 넘어 혜택 받지 못 하는 연소득 9700만원을 초과한 신혼부부와 4000만원을 초과한 청년 등 틈새 계층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공고일 기준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인 강남구에 주민등록을 둔 신혼부부로 △부부 모두 무주택자여야 한다. 또 △부부 합산 연소득 9700만원~1억2000만원 이하로 △주거용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전용면적 또는 계약면적 85제곱미터 이하)에 신청인(또는 배우자)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가구다.

청년의 경우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의 강남구에 주민등록을 한 단독 거주자로 △연소득 4000만원~6000만원 이하의 무주택자다. 또 △공고일 기준 주거용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전용면적 또는 계약면적 60제곱미터 이하)에 신청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가구다. 생계ㆍ의료ㆍ주거급여 수급자와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주택도시기금 전세자금 대출자, 분양권이 있는 자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지원 금액은 보증금의 1%로, 신혼부부는 보증금 1억 5천만원 이내에서 연 최대 150만원까지, 청년은 보증금 1억원 이내에서 연 최대 100만원까지 받게 된다. 지원 기간은 최장 3년으로 매년 자격심사를 진행해 자격 요건이 충족될 경우 연장한다.

신청기간은 다음달 16일부터 3월15일까지로, 구청 주택과에서 방문 접수 받는다. 이후 심의를 거쳐 4월 중 지급 예정이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이번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민선 8기 공약 사업으로 높은 주거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신혼부부와 청년의 주거 안정과 자립기반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동구 서울& 온라인팀장 donggu@hani.co.kr

강남구청 전경. 강남구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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