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2023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 완화

우장호 기자 2023. 1. 18.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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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저소득층 지원 확대로 촘촘하고 두터운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올해부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을 완화해 적용한고 18일 밝혔다.

주거급여는 선정기준을 기준 중위소득의 46%에서 47%까지 확대하고, 임차가구에 대한 기준 임대료를 4인가구 기준 25만4000원에서 25만6000원으로 2000원 상향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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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기준 중위소득 5.47% 인상·기본재산 공제액 5300만원으로 ↑

[제주=뉴시스] 제주시청 전경. (사진=뉴시스DB)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제주시는 저소득층 지원 확대로 촘촘하고 두터운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올해부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을 완화해 적용한고 18일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준 중위소득이 4인가구 512만1000원에서 540만원으로 전년대비 5.47% 인상됐으며, 생계급여도 4인가구 기준 153만6000원에서 162만원으로 8만4000원이 인상돼 보장 수준이 한층 강화된다.

아울러 재산 기준의 완화로 소득환산에서 제외하는 기본재산 공제액도 4200만원에서 5300만원으로 상향된다.

의료급여는 타법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근로능력 유무와 관계없이 모두 1종으로 부여하던 자격을 올해부터 근로능력 유무에 따라 1·2종을 구분해 적용하게 된다.

주거급여는 선정기준을 기준 중위소득의 46%에서 47%까지 확대하고, 임차가구에 대한 기준 임대료를 4인가구 기준 25만4000원에서 25만6000원으로 2000원 상향 지원한다.

기초생활보장 급여 신청 및 문의는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보건복지부 콜센터(국번없이 129)를 이용하면 된다.

한혜정 제주시 기초생활보장과장은 "선정기준 완화에 대한 안내 및 홍보를 통해 생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을 적극 발굴해 취약계층 생활 안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oo122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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