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심 대만 수출 '신라면'서 발암물질 검출…"부적합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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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심이 대만에 수출한 '신라면'에서 유해물질이 발견돼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공개된 식품에는 농심의 '신라면 블랙 두부김치 사발'이 포함돼 있었다.
농심 관계자는 "대만의 경우 2-클로로에탄올 성분이 검출돼도 이것을 다 에틸렌옥사이드라는 성분으로 간주하고 있다"며 "2-클로로에탄올은 대만 기준으로 0.055ppm인데, 해당 제품은 0.02ppm이 초과돼 불합격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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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한국 임현지 기자] 농심이 대만에 수출한 '신라면'에서 유해물질이 발견돼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1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대만 위생복리부 식품약물관리서(TFDA)는 전날 통관검사 내용을 발표하고 불합격한 수입 식품 10가지를 공개했다.
공개된 식품에는 농심의 '신라면 블랙 두부김치 사발'이 포함돼 있었다. TFDA 측은 신라면 조미료 분말 포장에서 에틸렌옥사이드(EO) 0.075mg/kg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부적합 상품은 규정에 따라 반환되거나 폐기된다.
에틸렌옥사이드는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가 인체에 발암성이 확인된 물질로 분류했고, 미국 독성물질관리 프로그램상 'K 등급'으로 '인체 발암 원으로 알려진 물질'이다.
농심 측은 해당 제품에서 검출된 성분은 에틸렌옥사이드가 아닌 그의 대사물질인 '2-클로로에탄올'로, 화학물질이지만 발암물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해당 상품은 수출 전용 라인에서 생산돼, 국내 유통 제품과는 다르다는 입장이다.
농심 관계자는 "대만의 경우 2-클로로에탄올 성분이 검출돼도 이것을 다 에틸렌옥사이드라는 성분으로 간주하고 있다"며 "2-클로로에탄올은 대만 기준으로 0.055ppm인데, 해당 제품은 0.02ppm이 초과돼 불합격했다"고 말했다.
이어 "2-클로로에탄올은 자연 상태에서도 존재할 수 있는 성분인 만큼, 어떻게 혼입됐는지 현재로서는 정확히 파악이 어려운 상태"라며 "현재 6단계인 원료 검증 과정의 분석 능력을 더 늘려 비의도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건 조차도 발생하지 않도록 모니터링 등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스포츠한국 임현지 기자 limhj@hankook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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