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제자 수차례 성폭행·흉기 위협 20대 학원강사…징역 4년

김지선 기자 2023. 1. 18.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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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가르치던 미성년 제자를 수차례 성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한 20대 학원강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 박헌행 재판장은 18일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021년 6월 5일부터 7월 22일까지 자신이 가르치던 학생 B(14) 양에게 성추행,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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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사진=김지선 기자

자신이 가르치던 미성년 제자를 수차례 성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한 20대 학원강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 박헌행 재판장은 18일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40시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도 함께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2021년 6월 5일부터 7월 22일까지 자신이 가르치던 학생 B(14) 양에게 성추행,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B 양의 모친이 극단적 선택으로 생을 마감해 정서적으로 불안한 상황을 이용해 B 양을 심리적으로 통제했다. 이 과정에서 B 양이 자신 모르게 친구랑 연락한 사실을 알고 수차례 폭력을 가했으며, 자신의 집으로 데려와 흉기로 위협하는 등 협박한 혐의도 있다.

앞서 A 씨는 다니던 학원에서 B 양과의 관계를 의심해 사직을 권고했으나, 이후 오히려 피해자 아버지를 설득해 B 양의 과외 선생으로 일하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을 이용해 추행하고 간음했다"며 "자신과의 관계를 감추기 위해 피해자의 교우관계를 통제하려 했다. 선생으로서 책임을 잊고 지위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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