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호영 전 복지부장관 후보자 농지법 위반 검찰 송치…‘아빠찬스’는 무혐의
자녀 의대 편입학 특혜 의혹, 근거 못 찾아
윤석열 정부 초대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가 자녀 의대 편입학 특혜 의혹 등으로 물러난 정호영 전 경북대병원장에 대해 경찰이 18일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경찰은 정 전 원장의 자녀 2명이 경북대 의대에 편입학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입시 특혜 의혹(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하기로 결정했다. 경북대 등을 상대로 전방위적인 압수수색을 벌였지만, 해당 의혹을 뒷받침할 근거를 찾지 못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그러나 경찰은 실제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 농지를 소유한 혐의(농지법 위반)로 정 전 원장을 검찰에 송치했다. 정 전 원장은 경북 구미시에 논과 밭을 소유했다가 농지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결과 농지법 위반 혐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해 경찰에 송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 전 원장이 공무상 국외 출장을 명목으로 미국으로 건너가 친목 모임에 참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관련비용이 규정에 따라 정상 지급됐고 지출 과정에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경찰은 정 전 원장 아들의 병역 특혜 의혹에 대해서도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개혁과 전환을 위한 촛불행동연대 등은 지난 4∼5월 정 전 후보자에 대해 자녀의 의대 편입 의혹에 따른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아들의 병역법 위반, 본인의 농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정 전 후보자는 사퇴 당시 제기됐던 각종 의혹에 대해 부인했다.
김현수 기자 kh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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