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고지 받기 전에도 임차권등기 가능…정부 입법예고

성주원 2023. 1. 18.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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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임대인의 비협조나 사망 등으로 인해 임차인들이 적시에 임차권등기를 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추진한다.

이에 개정안은 임대인에게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이 고지되기 전에도 임차권등기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임대차 계약이 종료됐음에도 보증금 반환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과의 합의 없이도 임차권을 등기함으로써 이사를 나가더라도 대항력이 유지돼 전세보증금을 우선 돌려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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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법률지원 TF' 입법예고
임차권등기 시간·비용 절약…임차인 부담 덜 듯
2주간 각계 의견 수렴…2월 중 국회 제출 계획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정부가 임대인의 비협조나 사망 등으로 인해 임차인들이 적시에 임차권등기를 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추진한다.

법무부·국토교통부 합동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법률지원 TF(태스크포스)’는 이와 관련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오는 19일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현행법상 임차권등기의 촉탁을 하기 위해서는 그에 앞서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을 임대인에게 고지해야 한다. 그러나 임대인 사망 후 상속관계가 정리되지 않거나 임대인의 주소불명, 송달회피 등의 경우 임차권등기가 지연될 수밖에 없다.

이에 개정안은 임대인에게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이 고지되기 전에도 임차권등기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임차권등기 절차에 소요되던 시간과 비용이 절약됨으로써 피해 임차인들의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임차권등기는 법원의 명령으로 임차권을 등기하는 것을 말한다. 임대차 계약이 종료됐음에도 보증금 반환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과의 합의 없이도 임차권을 등기함으로써 이사를 나가더라도 대항력이 유지돼 전세보증금을 우선 돌려받을 수 있다.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법률지원 TF는 입법예고 기간을 14일로 단축해 오는 2월2일까지 각계 의견을 수렴해 최종 개정안을 확정하기로 했다. 확정된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다음 달 중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 11월 입법예고됐던 선순위 임차인 정보 및 체납정보 확인권 신설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도 2월 중 함께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성주원 (sjw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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