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쌍방울 비리' 김성태 이틀째 조사···오늘 밤 구속영장 청구 전망

이진석 기자 2023. 1. 18.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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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에 앞서 이틀째 조사를 진행 중이다.

검찰은 전날 김 전 회장을 상대로 횡령·배임 혐의를 추궁한 데 이어 이날 조사에선 뇌물공여와 대북 송금,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 나머지 혐의들에 대해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체포 시한(48시간 이내)을 고려해 이날 오후 늦게 김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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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공동취재
[서울경제]

검찰이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에 앞서 이틀째 조사를 진행 중이다.

18일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간단한 점심을 끝낸 뒤 김 전 회장에 대한 조사를 재개했다. 이날 피의자 심문은 오전 10시부터 시작됐다.

검찰은 전날 김 전 회장을 상대로 횡령·배임 혐의를 추궁한 데 이어 이날 조사에선 뇌물공여와 대북 송금,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 나머지 혐의들에 대해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해외 도피 8개월 만에 귀국한 김 전 회장의 조사를 위해 수십여 장에 달하는 질문지를 작성하는 등 철저하게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검찰로 압송된 지 약 13시간만인 이날 자정께 조사를 마치고 수원구치소로 이동해 밤을 보냈다.

검찰은 체포 시한(48시간 이내)을 고려해 이날 오후 늦게 김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전 회장은 입국과 동시에 법무법인 광장 소속인 검찰 출신 유재만 변호사 등을 변호인으로 선임했다.

김 전 회장은 쌍방울 현 재무 담당 부장 A씨에게 쌍방울 계열사인 나노스 전환사채 관련 권리를 보유한 제우스1호투자조합의 조합원 출자지분 상당 부분을 임의로 감액해 자신의 지분으로 변경하게 하는 등 4500억원 상당을 배임한 혐의를 받는다.

이진석 기자 lj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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