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국보법 위반’ 민주노총 본부 등 압수수색
[앵커]
북한 연계 간첩단 혐의를 받는 '지하조직' 사건을 수사 중인 국가정보원과 경찰이 민주노총 본부 사무실과 보건의료노조 등 여러 곳에서 동시에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국정원은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영장 집행 과정에서 민주노총 측과 대치하기도 했습니다.
송영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가정보원과 경찰이 북한 연계 간첩단 혐의를 받는 '지하조직' 사건과 관련해 대대적인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압수수색 대상은 서울 중구 민주노총 본부 사무실을 비롯해 보건의료노조 사무실 등입니다.
이와 관련해, 국정원은 "경찰청과 합동으로 국가보안법 위반 피의 사건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국정원은 "피의자들의 북한 연계 혐의에 대해 수년 간 내사했고, 그 과정에서 확보한 증거를 토대로 강제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고 수사에 착수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압수수색 대상인 국장급 간부가 사무실에 도착해 변호사 입회 하에 영장이 집행될 때까지 국정원 수사관, 경찰 등과 약 3시간 동안 대치하기도 했습니다.
한상진 민주노총 대변인은 수사를 거부할 이유가 없는데도 경찰 수백 명을 동원해 잘 짜여진 그림을 그리려 한다며 과도하고 무리한 영장 집행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오늘 압수수색은 최근 방첩기관이 수사해온 제주와 창원 등 북한 간첩단 지하조직 사건과 관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수색 대상은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 광주기아차노조, 세월호제주기억관 소속 각각 1명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압수수색 장소에는 자택과 차량도 포함돼 있다고 전했습니다.
KBS 뉴스 송영석입니다.
송영석 기자 (sy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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