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법이든, 불법이든 청소년은 스포츠베팅 참여 불가
스포츠부 2023. 1. 18. 14:06
“청소년들은 어떠한 경우에도 모든 스포츠 베팅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이 발행하는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토토의 수탁사업자 스포츠토토코리아가 청소년들의 무분별한 스포츠 베팅 및 불법스포츠도박 사이트 이용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국내에서 시행되고 있는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토토와 공식 인터넷 발매 사이트 베트맨은 모두 합법이다. 다만, 이를 모방한 유사 사이트 발매 행위와 같은 스포츠도박은 모두 불법으로 간주된다. 합법과 불법을 막론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청소년은 모두 토토에 참가할 수 없다.
현행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르면, 청소년에게 체육진흥투표권을 판매하거나 환급금을 내주어서는 안 된다는 제한을 어기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돼 있다. 또한, 불법스포츠도박 운영자뿐만 아니라 참여한 사람에게도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여된다.
불법스포츠도박 사이트들은 ‘국가가 허용한 스포츠 베팅’이라는 허위 사실까지 내세우며, 회원을 모집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청소년들은 이를 반드시 주의해야 한다.
스포츠토토코리아 관계자는 “청소년들이 인터넷 또는 주변 친구들을 통해 특별한 경계심 없이 불법스포츠도박을 경험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스포츠토토코리아는 이에 경각심을 가지고, 청소년들의 무분별한 불법스포츠도박 이용을 근절하기 위해 2023년에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스포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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