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립 온라인학교’ 본격 시범운영…기초학력 진단·지원 강화

윤세리 2023. 1. 18.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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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온라인학교가 본격적으로 시범 운영된다. 교육부는 대구, 인천, 광주, 경남 지역에 ‘공립 온라인학교’를 신설할 방침이다. 온라인학교는 교실, 교사 등을 갖추고 소속 학생없이 시간제 수업을 제공하는 새로운 형태의 학교를 일컫는다.

교육부는 지역, 학교 여건에 관계없이 학생 개개인의 성장을 지원하는 맞춤형 교육이 제공될 수 있도록 그간 온라인학교 신설을 추진해 왔다.

대구·인천·광주·경남 등 4개 교육청은 온라인학교 신설 준비를 거쳐 올해부터 교육과정을 시범 운영하는 한편, 교육부는 온라인학교 운영 모형 개발을 통해 다른 시도교육청에도 연차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경기도 지역의 한 고등학교에서 교사가 온라인 수업을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올해부터 ‘제1차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2023~2027)’이 전면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진단과 지원도 한층 강화된다.

모든 학교는 새학년 시작 이후 2개월 이내에 기초학력 진단검사, 교사 관찰 및 면담 등 체계적인 진단을 통해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을 선정하게 된다.

교내 협의회가 설치돼 교육복지, 위기학생 관리 등 학교 내 사업과 연계한 복합적인 기초학력 지원도 제공된다. 또 교육(지원)청 학습종합클리닉센터 170곳, 외부 전문기관과 연계해 심층적 진단과 맞춤형 지원이 확대된다.

초·중학교 입학생의 예방접종 완료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도 3월 2일부터 간소화된다. 교육행정시스템(학교)과 예방접종 통합관리시스템(질병관리청)의 연계로 학생의 예방접종 이력을 자동으로 입력·관리할 수 있게 됐다.

교육급여(교육활동지원비) 수급권자들이 교육활동에 더 집중해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급여의 급여형태가 기존 계좌이체에서 신용·체크카드의 카드 포인트 형태로 개편·지급된다.

다만, 신용·체크카드의 발급이 어려운 교육급여 수급권자는 예외적으로 선불카드로 신청할 수 있다. 카드 포인트의 사용은 유흥, 사행업종 등 비교육활동을 제외하고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이같은 개정 내용은 3월 1일 이후 교육급여 지급분부터 적용된다.

교육부는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해 각종학교에도 학교운영위원회를 의무적으로 구성·운영하도록 한다. 이로써 각종학교의 운영 자율성과 책임성이 강화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부양·양육 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유족에 대해 급여를 제한할 수 있도록 사학연금관리공단 ‘급여심의회’에 퇴직유족급여 제한을 심사하는 기능도 올해부터 부여된다. 퇴직유족급여 제한을 심사하는 ‘공무원연금법’이 신설됨에 따라 이를 표준으로 삼고 있는 사학연금에도 적용된다.

또 공단의 권한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지급받은 급여 환수 대상자의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자료는 관련 기관에 요청할 수 있게 됐다.

‘교육공무원법’ 개정으로 앞으로 교육공무원의 가사휴직 사유가 확대되고 공무상 질병휴직 기간이 연장된다. 직계존비속의 사고와 질병에 따라 간호할 때만 가능했던 가사휴직도 부양과 돌봄이 필요한 때로 확대된다. 공무상 부상, 질병으로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도 휴직을 현행 3년에서 2년 연장돼 총 5년까지 가능해진다. 이같은 개정내용은 올해 4월 19일부터 적용된다.

돌봄교실서 놀이하는 아이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장애대학(원)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대학 및 국가의 지원 체계는 4월 19일부터 강화된다. 국가 차원의 장애인고등교육지원센터 설치·지정 및 운영으로 대학을 다니고 있는 장애학생에 대한 통합적 지원이 제공되는 것이다.

대학의 특별지원위원회 위원 참여 범위를 명확히 하고 장애학생지원센터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추도록 해 장애학생 지원에 대한 전문성이 강화된다. 특히 장애학생의 개인별 수요를 조사해 수립한 개인별 교육지원계획에 따라 각 대학이 장애학생을 지원하도록 의무화된다.

앞으로 원격대학(한국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에서도 박사학위와 전공심화과정 운영이 가능해진다. 원격대학이 설치·운영할 수 있는 대학원의 종류가 특수대학원 외에 일반대학원 및 전문대학원(의학·치의학·한의학·법학전문대학원 제외)까지 확대된 것이다.

사이버대학 중 2년제 전문학위과정을 운영하는 사이버대학에 학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는 전공심화과정도 설치·운영할 수 있게 됨으로써 성인 학습자들의 계속교육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학점은행제 학습자도 앞으로 학자금 대출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지원하는 학자금 대출은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로, 학위 취득에 필요한 학습비 전액을 고정금리로 대출받고 일정기간 거치 후 상환하는 방식이다.

구체적인 지원대상은 교육부 장관이 학자금대출 지원기관으로 고시한 학점은행제 교육기관에서 ‘평가인정 학습과정’을 수강(예정)하고 있는 학습자로 연령과 성적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 밖에 국립대병원도 오는 3월 28일부터는 융합의학 전문인력 인재 양성이 가능해진다.

‘국립대학병원 설치법’과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개정안에서 융합의학을 ‘의학계와 이공계 등 다른 학문과 융합에 기반을 둔 응용학문’이라고 정의함으로써 이공계뿐만 아니라 인문·사회계, 예·체능계 등 다양한 학문 분야가 의학과 융합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이에 따라 기존 임상의학 중심의 인력 양성에서 벗어나 다양한 학문적 역량을 겸비한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게 됨으로써 국가 바이오헬스분야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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