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 어린이집서 아동학대 의심 신고 접수… 경찰 수사
경기 안산지역의 한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가 아동을 학대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안산시 모 어린이집 보육교사 A씨를 형사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피해 아동측은 사건 당일 해당 어린이집 관할 경찰서인 안산단원경찰서에 신고했다. 경찰은 피해 아동이 만 10세 미만인 점을 고려해 상급 기관인 경기남부청으로 사건을 이관했다.
A씨는 지난 16일 오후 1시쯤 안산시 단원구 소재 자신이 일하는 어린이집에서 만 2세 아동의 어깨를 양손으로 붙잡고 흔드는 등 신체적 학대를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자신을 피해 아동의 가족이라고 밝힌 한 네티즌은 커뮤니티에 당시 상황을 담은 글과 아이의 어깨에 멍이 든 모습이 담긴 사진 3장을 올려 피해를 호소했다.
이 네티즌은 “담당 보육교사는 ‘아이가 낮잠 시간에 자지러지게 울었다. 자고 일어나 보니 아이 어깨에 멍이 들어 있어서 멍크림을 발라줬는데, 그로 인해 멍이 커지고 번졌다’는 설명을 했다”며 “그러나 집에 와서 아이를 보니 멍이 심하고 귀에 실핏줄도 터져 있어 폭행 의심이 들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어린이집으로 찾아가 폐쇄회로(CC)TV를 요구했으나 ‘지난주에 수리를 맡겨서 없다’는 대답이 나와 경찰을 불렀다”며 “그때서야 보육교사는 아이를 10~15분 동안 힘으로 제지했다는 진술을 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경찰에서 “(피해 아동이) 낮잠 시간에 잠을 자지 않고 보채서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어린이집 측으로부터 CCTV를 임의 제출받아 포렌식 작업에 나선 상태이다. 경찰 관계자는 “CCTV 영상을 분석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안산시도 조사에 착수한 상태로,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어떤 이유에서든 아이들을 향한 폭력과 학대는 절대 정당화될 수 없다”며 “시는 이번 사건의 조사를 위해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인진 기자 ijcho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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