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 노조, ‘이태원 참사 책임론’에 “책임질 사람 대신 역 직원에 책임 전가”

박선우 객원기자 2023. 1. 18.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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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노조가 이태원 참사 책임 관련 혐의로 검찰로 송치된 지하철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를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서울교통공사 3개 노조 역무본부 공동행동(공동행동)은 18일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앞 결의대회에서 이태원역 역장 등의 검찰 송치에 대해 "정작 책임질 사람이 책임지게 하지 않고, 무정차 논란만 만들어 현장에서 최선을 다한 역 직원에게 책임을 전가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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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서 최선 다해, 역사 내에선 사고 전혀 없었다”…탄원서 제출

(시사저널=박선우 객원기자)

서울 중앙지방검찰청 현판 사진으로,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는 사진  ⓒ시사저널 자료사진

서울교통공사 노조가 이태원 참사 책임 관련 혐의로 검찰로 송치된 지하철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를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일명 '무정차 논란'을 만들어 안전 관리에 최선을 다한 이들에게 책임을 전가시켰다는 주장이다.

서울교통공사 3개 노조 역무본부 공동행동(공동행동)은 18일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앞 결의대회에서 이태원역 역장 등의 검찰 송치에 대해 "정작 책임질 사람이 책임지게 하지 않고, 무정차 논란만 만들어 현장에서 최선을 다한 역 직원에게 책임을 전가했다"고 비판했다.

공동행동은 송치된 지하철 관계자들에 대해 "평소 2~3명 근무하던 이태원역에 참사 당일 직원 26명을 배치하고 안전을 위한 모든 조치를 했다"면서 "(당시) 역사 안에서는 작은 사고 한 건조차 발생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공동행동은 결의대회 종료 후 이들에 대한 수사 철회를 요구하는 내용의 탄원서를 검찰에 제출했다. 이번 탄원엔 서울교통공사 직원 약 3000명이 참여한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지난 13일 송은영 이태원역 역장과 이권수 당시 서울교통공사 동묘영업사업소장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불수속 송치한 바 있다. 각각 경찰의 무정차 통과 요청에 적절히 대처하지 않은 혐의, 무정차 통과를 검토하라는 상부 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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