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시설원예농가 대상 유가보조금 지원

최정규 기자 2023. 1. 18.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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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진안군은 시설원예농가에 대해 한시적으로 유가보조금을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농협에 농업기계 보유현황 및 난방기 재배계획 신고를 하고, 면세 유류 구매 카드를 발급받은 시설원예 농가·법인으로 지난해 12월 31일까지 3개월간 사용한 난방용 면세유 구매분이다.

안용남 진안군 농업정책과 과장은 "시설원예 농가의 경영비 절감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보조금 지원 신청서를 기한 내에 제출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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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시스]최정규 기자= 전북 진안군청 전경.(진안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진안=뉴시스]최정규 기자 = 전북 진안군은 시설원예농가에 대해 한시적으로 유가보조금을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지속된 고유가 상황으로 난방비 부담이 큰 시설원예농가의 경영악화를 완화하고, 이로 인한 채소가격 상승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지원 대상은 농협에 농업기계 보유현황 및 난방기 재배계획 신고를 하고, 면세 유류 구매 카드를 발급받은 시설원예 농가·법인으로 지난해 12월 31일까지 3개월간 사용한 난방용 면세유 구매분이다.

지원내용은 월별·유종별(난방용 등유·중유(부생연료 포함) 및 LPG) 평균 가격과 기준가격의 차액 50% 지원이다.

신청기간은 내달 10일까지로 신청 기간 내 농가(법인)별 면세유 관리 지역농협을 방문해 유가 연동보조금 지원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면 된다.

안용남 진안군 농업정책과 과장은 "시설원예 농가의 경영비 절감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보조금 지원 신청서를 기한 내에 제출해달라"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jk9714@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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