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신도시 특별법에 노후 구도심 활용방안 담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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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신도시 특별법에 노후 구도심과 유휴부지 활용 방안도 포함시켜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18일 '1기 신도시 정비 민관합동TF(태스크포스팀)' 6차 회의를 열고 다음달 발의할 특별법(안)에 반영할 내용과 추진 계획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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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신도시 특별법에 노후 구도심과 유휴부지 활용 방안도 포함시켜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18일 '1기 신도시 정비 민관합동TF(태스크포스팀)' 6차 회의를 열고 다음달 발의할 특별법(안)에 반영할 내용과 추진 계획을 논의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9월 원희룡 장관과 1기 신도시 지자체장들 간의 간담회에서 올햐 2월 특별법(안) 발의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후 민관합동TF 전체회의, 분과회의 등에서 특별법(안) 제정방향 설정을 위한 논의를 꾸준히 이어왔다. 1기 신도시 지자체 주민설명회, 지자체 상설협의체, 민간업계 간담회를 통해 건의사항도 수렴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특별법(안)의 비전과 목적, 기본방향과 함께 적용대상, 추진체계, 지원사항, 공공기여, 이주대책 등 특별법(안)에 포함해야 할 내용을 논의했다.
TF위원들은 특별법(안)이 단순히 주택 공급만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 아니라 주민 정주여건과 도시기능 강화, 삶의 질 향상 등 기존 법률과 차별화된 비전이 담겨야 한다고 밝혔다. 1기 신도시 등 노후도시의 현황과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고 4차 산업혁명 등 새로운 패러다임이 1기 신도시 등 도시 재구조화 과정에 반영될 수 있게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별법(안) 적용 대상인 1기 신도시 등 노후 도시에 대한 명확하고 객관적인 기준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유사한 생활권을 형성하는 노후 구도심과 유휴부지 활용방안도 함께 고민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국토부가 수립하는 정비기본방침과 1기 신도시 등 지자체가 수립하는 정비기본계획의 수립체계, 법적 근거와 함께 국토부, 기초지자체, 광역지자체의 역할도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고 봤다.
TF위원들은 또 1기 신도시 등 노후도시의 광역적·체계적·순차적 정비, 주민의 불편 개선을 위해 각종 지원 및 특례사항 외에도 행정절차 단축 방안도 포함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기반시설 도입 시 인구·가구·연령·생활패턴 등 현재와 미래지표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특히 공공기여는 사업시행자가 과도한 이익을 가져가지 않도록 한다는 원칙 아래 공공임대 외에도 기반시설, 기여금 등 다양한 방식을 허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또 최초로 시도되는 도시 단위의 광역적 정비인 만큼 질서있고 체계적인 정비가 가능하도록 이주 대책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회의를 주재한 이원재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준비 중인 특별법(안)은 도시 차원의 광역적 정비를 신속하고 질서 있게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내용들로 구성할 계획"이라면서 "주택·교통·기반시설·미래기술이 함께 아우러진 1기 신도시 등 노후도시 정비의 미래상이 특별법(안)을 통해 그려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희정 기자 dontsigh@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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