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에 `확정일자 확인` 권한 부여… 집주인 `세입자 몰래 대출` 막는다

이미연 2023. 1. 18.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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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세사기 대책을 위한 시범사업의 하나로 시중은행에 대출 대상 담보주택의 확정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이 사업이 본격 시행되면 전세 계약 체결 후 세입자의 대항력 효력 발생 직전의 틈을 노려 집주인이 주택담보대출을 실행해 세입자의 전세보증금보다 선순위 채권이 발생하는 것을 막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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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정부가 전세사기 대책을 위한 시범사업의 하나로 시중은행에 대출 대상 담보주택의 확정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이 사업이 본격 시행되면 전세 계약 체결 후 세입자의 대항력 효력 발생 직전의 틈을 노려 집주인이 주택담보대출을 실행해 세입자의 전세보증금보다 선순위 채권이 발생하는 것을 막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와 우리은행, 한국부동산원은 전세사기 피해 방지 및 가계 대출 건전성 강화를 위해 '확정일자 정보 연계 시범사업'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국토부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제도운영 및 시스템을 총괄하고, 우리은행은 주택담보대출 심사과정에서 확정일자 부여현황 확인 후 대출을 실행하게 된다. 한국부동산원은 우리은행의 요청에 따라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제공하는 역할을 맡는다.

현재 저당권 설정 등의 등기는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 반면, 임차인의 대항력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친 다음 날 발생한다. 이에 임대인이 임차인의 전입신고 당일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대출을 받으면 임차인의 보증금이 후순위로 밀리는 문제가 있었다.

가령 매매가 6억원에 전세가 4억원의 집의 경우, 임대차 계약 체결 후 세입자 B의 대항력이 생기기 전에 집주인 A가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하면 은행은 전세 계약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은행은 집주인에게 선순위 대출 3억원을 내주는 구조였다.

세입자의 전세보증금 4억원이 후순위로 밀리면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심사 과정에서 담보 대상 주택에 부여된 확정일자 유무 및 보증금 규모를 확인하고 대출이 실행되도록 절차를 개선한다. 앞으로 은행이 국토부 정보를 활용해 임대차 계약내용 확인하면서 대출 심사를 진행하면, 집주인 A의 담보대출 한도는 세입자 B의 보증금 4억원을 제외한 2억원으로 줄어들게 되는 식이다.

국토부는 확정일자 정보 제공 관련 테스트를 1월말까지 진행한다. 이어 1월 30일부터는 전국 우리은행 710여개 지점에서 주택담보대출 신청인(임대인)의 정보제공 동의를 받아 대출심사 과정에서 담보 대상 주택의 확정일자 정보(보증금, 임대차기간 등)를 확인해 대출을 실행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대출상품 적용 범위 등 세부기준, 시범적용에 관한 사항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권혁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그간 대항력 익일 발생으로 인한 문제 해소를 위해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를 개정하는 등의 노력을 해왔다"면서 "이번 시범사업을 계기로 임차인의 보증금 피해가 근절되고,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도가 조속히 정착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미연기자 enero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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