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성길 교대운전 땐 `단기운전자 확대 특약` 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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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에 친척 등 다른 사람과 차량을 교대운전하려면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에 가입하거나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 가입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먼저 교대 운전 출발 하루 전까지 보험회사 콜센터 또는 모바일앱 등을 통해 '단기(임시)운전자 확대 특약'에 가입하면 다른 사람이 운전하다가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보상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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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에 친척 등 다른 사람과 차량을 교대운전하려면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에 가입하거나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 가입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설 연휴에 알아두면 유익한 정보와 교통사고 발생 시 처리 요령을 18일 안내했다.
먼저 교대 운전 출발 하루 전까지 보험회사 콜센터 또는 모바일앱 등을 통해 '단기(임시)운전자 확대 특약'에 가입하면 다른 사람이 운전하다가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보상이 가능하다.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면서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에 가입한 경우라면 자신이 다른 사람의 차량을 운전하다가 일으킨 사고도 본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하다.
명절 연휴 중 렌터카를 이용할 경우 본인의 자동차보험을 활용해 '렌터카 손해 담보 특약'에 가입하면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다. 렌터카 업체의 '차량손해 면책' 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지만 이용요금이 비싼 것이 단점이다.
예를 들어 쏘나타 차량을 하루 대여할 경우 렌터카업체의 차량손해 면책 서비스 수수료는 2만2000원(면책금 5만원 기준)인 반면 렌터카 손해 담보 특약 보험료는 7600원이다.
다만, 보험사에 따라 특약 명칭과 가입조건, 보장범위에 차이가 있고, 일부 보험사는 보험기간 중 특약 가입이 불가능할 수 있어 상담을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한편 자동차 사고로 긁히고 찍힌 경미손상 발생 시 손상된 부품을 복원수리하는 대신 새 품질인증부품으로 교환수리가 가능하다. 금감원은 품질인증부품 활성화를 위해 자동차 사고 시 품질인증부품이 폭넓게 사용될 수 있도록 자동차보험 수리기준을 개선한 바 있다.강길홍기자 sliz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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