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치 프리미엄’ 노리고 외화 4.3조 불법 송금…“은행도 심사 제대로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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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가상화폐 시세가 국외보다 높은 현상인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을 노리고 거액의 외화를 불법 송금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국제범죄수사부(부장검사 나욱진)와 서울본부세관은 오늘(18일) 불법 해외송금 사건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주범과 은행 브로커 등 11명을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하고 9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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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가상화폐 시세가 국외보다 높은 현상인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을 노리고 거액의 외화를 불법 송금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국제범죄수사부(부장검사 나욱진)와 서울본부세관은 오늘(18일) 불법 해외송금 사건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주범과 은행 브로커 등 11명을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하고 9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페이퍼컴퍼니 등을 활용해 무역대금 명목이라며 거액의 외화를 송금하고 금융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채 가상자산을 해외에서 국내로 이전 매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기간에 이들이 해외로 송금해 유출한 외화 규모는 4조 3천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습니다.
조사 결과, 이들은 김치 프리미엄이 높게 발생하는 시점을 골라 페이퍼컴퍼니인 무역회사 등으로 돈을 보낸 뒤 무역회사에서 무역대금 명목으로 해외 수취업체에 돈을 보내 가상화폐를 매수하는 방식을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매수한 가상화폐는 국내 코인거래소로 이전한 뒤 매도해 이 과정에서 발생한 수익금을 정산하고 같은 과정을 거쳐 해외 송금을 반복했다고도 검찰은 설명했습니다.
이를 통해 이들이 벌어들인 범죄 수익금은 모두 131억 원으로 파악됐습니다.
반복송금을 위한 계좌 개설 과정에선 전직 은행원인 금융기관 브로커를 개입시켜 알선 명목으로 뇌물을 건넨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현재까지 파악된 범죄수익 131억 원에 대한 몰수·추징보전 절차와 추가 공범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는 한편 해외총책 1명에 대해 지명수배를 내렸습니다.
이 밖에 검찰은 이 같은 범행이 이뤄지는 동안 국내 시중은행의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도 지적했습니다.
검찰은 “시중 은행은 페이퍼컴퍼니인 송금업체가 하루에 여러 차례, 회당 수억에서 수백억 원의 해외 송금을 반복하며 천문학적 규모의 외화를 반출하는 동안 철저한 검증을 하지 않았고 의심거래 지속을 차단하기 위한 금융시스템도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일부 은행에선 실적 위주 관행 탓에 송금 사유나 추가 증빙자료 요청을 제대로 하지 않은 직원이 포상을 받는 등 제도 개선 필요성도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중앙지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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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숙 기자 (vox@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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