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신도시 특별법 '물꼬'

김아름 2023. 1. 18.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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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정부가 1기 신도시 특별법을 발의를 앞두고 면밀한 검토에 나섰다.

국토교통부 18일 '1기 신도시 정비 민관합동TF(태스크포스) 제6차 전체 회의'를 개최, 올해 2월 발의 예정인 특별법(안)의 주요 추진계획을 점검하는 한편 특별법(안)에 반영이 필요한 사항 등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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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민관합동TF 회의 개최
특별법 적용 노후도시 기준 필요
행정절차 단축방안 등도 포함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내달 정부가 1기 신도시 특별법을 발의를 앞두고 면밀한 검토에 나섰다.

국토교통부 18일 ‘1기 신도시 정비 민관합동TF(태스크포스) 제6차 전체 회의’를 개최, 올해 2월 발의 예정인 특별법(안)의 주요 추진계획을 점검하는 한편 특별법(안)에 반영이 필요한 사항 등을 논의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9월 8일 국토부 장관과 1기 신도시 지자체장 간담회에서 2023년 2월 특별법(안) 발의 계획을 발표했으며 이후 ‘민관합동TF’ 전체 회의, 분과회의 등에서 특별법(안) 제정방향 설정을 위한 논의를 꾸준히 이어오는 한편 1기 신도시 지자체 주민설명회, 지자체 상설협의체, 민간업계 간담회 등을 특별법(안) 관련 건의사항도 수렴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특별법(안)의 비전과 목적, 기본방향과 함께 적용대상, 추진체계, 지원사항, 공공 기여, 이주대책 등 특별법(안)에 포함해야 할 내용을 중심으로 치열한 논의를 진행했다. 먼저 TF위원들은 특별법(안)이 단순히 주택공급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 아니라 주민 정주 여건 개선, 도시기능 강화, 삶의 질 향상 등 기존 법률과는 차별화한 비전을 담아야 한다면서 1기 신도시 등 노후도시의 현황과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고 4차 산업혁명 등 새로운 패러다임이 1기 신도시 등 도시 재구조화 과정에서 반영하도록 제도적 기반 마련을 중요하다고 했다.

회의를 주재한 이원재 국토부 제1차관은 “준비 중인 특별법(안)은 도시 차원의 광역적 정비를 신속하고 질서 있게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할 계획”이라며 “주택·교통·기반시설·미래기술이 함께 아우러진 1기 신도시 등 노후도시 정비의 미래상이 특별법(안)을 통해 그려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1기 일산신도시 아파트 뒤로 신축 공동주택 공사가 한창이다.(사진=연합뉴스)

김아름 (autum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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