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 적용대상 명확해야"…1기 신도시 민관TF 6차회의 개최

금준혁 기자 2023. 1. 18.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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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18일 '1기 신도시 정비 민관합동TF 제6차 전체회의'를 개최해 2월 발의 예정인 특별법의 주요 추진계획을 점검하고 반영이 필요한 사항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특별법의 비전과 목적, 기본방향과 함께 적용대상, 추진체계, 지원사항, 공공기여, 이주대책 등에 대한 내용을 살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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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기 신도시 특별법 발의 예정
18일 경기도 성남 분당구청에서 1기 신도시 정비에 관한 주민설명회가 진행되고 있다.(사진은 기사와 관계없음)2022.10.18/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서울=뉴스1) 금준혁 기자 = 국토교통부는 18일 '1기 신도시 정비 민관합동TF 제6차 전체회의'를 개최해 2월 발의 예정인 특별법의 주요 추진계획을 점검하고 반영이 필요한 사항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특별법의 비전과 목적, 기본방향과 함께 적용대상, 추진체계, 지원사항, 공공기여, 이주대책 등에 대한 내용을 살폈다.

TF위원들은 1기 신도시 등 노후도시의 현황과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며 4차 산업혁명 등 새로운 패러다임이 도시 재구조화 과정에서 반영되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 마련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적용대상에 대한 명확하고 객관적인 기준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유사한 생활권을 형성하는 노후 구도심과 유휴부지 등의 활용방안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국토부가 수립하는 '정비기본방침'과 지자체가 수립하는 '정비기본계획'의 수립체계, 법적근거와 함께 국토부, 기초지자체, 광역지자체의 역할도 명확히 제시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1기 신도시 등 노후도시의 광역적·체계적·순차적 정비, 주민의 불편 개선 등을 위해 각종 지원 및 특례사항 외에도 행정절차 단축방안 등도 포함될 필요가 있다고 봤다. 기반시설 도입 시 인구·가구·연령·생활패턴 등 현재와 미래지표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공공기여의 경우, 사업시행자가 과도한 이익을 가져가지 않도록 한다는 원칙 아래 다양한 방식을 허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최초로 시도되는 도시 단위의 광역적 정비인 만큼 질서있고 체계적인 정비가 가능하도록 이주대책에 대한 면밀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원재 국토부 제1차관은 "준비 중인 특별법은 도시 차원의 광역적 정비를 신속하고 질서 있게,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내용들로 구성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rma1921k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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