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국보법 위반 혐의 ‘제주평화쉼터’ 압수수색

오재용 기자 2023. 1. 18. 13:59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가정보원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제주평화쉼터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국가정보원과 경찰이 18일 오전 제주시 봉개동 제주평화쉼터에 주차된 차량을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국정원과 경찰은 18일 오전 10시부터 제주시 봉개동에 있는 ‘제주평화쉼터’에서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 혐의는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이날 서울 민주노총 사무실 압수수색과 연관된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평화쉼터는 국가폭력 피해자를 위한 공간이라는 명목으로 2019년 11월 A씨가 조성했다. 현재 A씨 등이 이곳에서 거주하고 있다. A씨는 과거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에서 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체 건물 3동 중 2동은 장기투쟁 중인 해고자와 사회적 참사 희생자 유족, 국가폭력 피해자를 위한 숙소인 평화쉼터로 사용 중이다. 나머지 1동은 세월호 제주기억관으로 운영하고 있다.

국정원과 경찰이 18일 오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제주평화쉼터를 압수수색하고 있다. 2023.1.18/뉴스1

경찰 관계자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있는 것은 맞는다”며 “세월호와는 연관이 없다”고 말했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