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국보법 위반 혐의 ‘제주평화쉼터’ 압수수색
오재용 기자 2023. 1. 18. 13:59
국가정보원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제주평화쉼터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국정원과 경찰은 18일 오전 10시부터 제주시 봉개동에 있는 ‘제주평화쉼터’에서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 혐의는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이날 서울 민주노총 사무실 압수수색과 연관된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평화쉼터는 국가폭력 피해자를 위한 공간이라는 명목으로 2019년 11월 A씨가 조성했다. 현재 A씨 등이 이곳에서 거주하고 있다. A씨는 과거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에서 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체 건물 3동 중 2동은 장기투쟁 중인 해고자와 사회적 참사 희생자 유족, 국가폭력 피해자를 위한 숙소인 평화쉼터로 사용 중이다. 나머지 1동은 세월호 제주기억관으로 운영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있는 것은 맞는다”며 “세월호와는 연관이 없다”고 말했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조선일보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시진핑 “한반도 전쟁과 혼란 허용 못해”
- “UFO 몇번이나 부딪힐 뻔”…美 전직 해군 메일에서 삭제된 영상
- Samsung stock rebounds, but semiconductor recovery faces long road
- 음주단속 피해 달아나다 경찰차 들이받은 30대...경찰 추격 끝 검거
- “하루 아침에 겨울 됐다”…뚝 떨어진 기온, 내일은 영하로
- 한·페루, 잠수함 공동개발·핵심광물 협력 확대 합의
- 경기 안산 6층 상가건물에서 불...모텔 손님 등 50여명 모두 안전하게 구조
- Editorial: Justice prevails as DPK fails to defend Lee Jae-myung’s legal issues
- 달리던 택시 문 열더니 발길질…기사까지 폭행한 만취 승객
- 尹·이시바, 두번째 정상회담 “北 파병 등 러북 군사협력에 강한 우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