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시군의회 중 최초, '출산휴가' 쓴 양산시의원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지난해 12월 양산시는 경남 최초로 임신 중이거나 배우자가 출산하는 의원의 출산휴가 조항을 마련했다.
그로부터 1달 여만에 경남 시군의회 중 처음으로 양산시의회에서 출산휴가를 적용받은 의원이 나왔다.
이에 대해 경남도의회 한 도의원은 "경남 지역은 여전히 보수적이고, 의회 자체에도 출산휴가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 할만큼 성비율이 균등하지 않았다"며 "하지만 이번 양산시의회의 이같은 발돋움이 다른 시군에도 좋은 영향력으로 작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묘배 의원, "시의원의 출산휴가는 청년의 정치참여 확대 상징"
[더팩트ㅣ양산=강보금 기자] 지난해 12월 양산시는 경남 최초로 임신 중이거나 배우자가 출산하는 의원의 출산휴가 조항을 마련했다.
그로부터 1달 여만에 경남 시군의회 중 처음으로 양산시의회에서 출산휴가를 적용받은 의원이 나왔다.
양산시의회 이묘배(30·더불어민주당)의원은 오는 31일부터 4월 30일까지 출산휴가에 들어간고 18일 밝혔다.
이종희 양산시의회 의장은 지난 6일 이 의원의 출산휴가 청가를 허가했다.
이 의원은 "시의원의 출산휴가는 많은 것을 의미한다. 이번 출산휴가 규칙의 개정은 시의원과 시의회가 시민의 삶에 진정성있게 다가갈 수 있는 또다른 활로가 되어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또한 시의원의 출산휴가는 청년의 정치참여 확대를 상징하며 앞으로 더 다양한 계층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기도 하다"고 희망을 품었다.
또한 이 의원은 "시의원의 출산휴가는 저출생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최근 개정된 양산시의회 회의규칙에 따르면 임신 중인 의원이 청가서를 제출하면 의장이 출산 전후 9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 120일)의 출산 휴가를 허가하되, 출산 후의 휴가기간이 45(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 60일) 이상이 되도록 했다.
또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청가서를 제출하면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출산휴가를 허가하여야 하고, 이 경우 휴가의 마지막 날이 출산일로부터 90일 내에 있어야 하며 1회에 한정해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이에 대해 경남도의회 한 도의원은 "경남 지역은 여전히 보수적이고, 의회 자체에도 출산휴가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 할만큼 성비율이 균등하지 않았다"며 "하지만 이번 양산시의회의 이같은 발돋움이 다른 시군에도 좋은 영향력으로 작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현재 임신 35주로, 오는 2월 중순쯤 출산을 앞두고 있다.
이 의원은 "인구감소문제는 아이가 태어나지 않음보다 아이를 낳고싶지 않음, 아이를 낳을 상황이 못됨을 먼저 헤아리는 데서 접근해야한다"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삶 속에서 해답을 찾아내는 시민생활밀착형 의원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hcmedia@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Copyright © 더팩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대통령실 '발끈'…나경원, 한발 다가가면 두발 멀어지는 '윤심'
- 명절 앞 전통시장 새 풍경…'새벽배송' 현장 가보니(영상)
- 에듀윌의 무너진 신뢰…환불 거부, 복지 축소
- '주주환원책' 꺼내든 메리츠금융, 조정호 회장 배당금은 얼마?
- [오늘의 날씨] 영하 10도 강추위…수도권 새벽에 약한 눈
- '박재범의 드라이브', 탈 많던 전작 우려 씻고 박수 이끌까 [TF초점]
- 뜨거운 태양과 차가운 지민의 '섹시한 시너지'[TF초점]
-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종료...야3당 보고서 단독 채택
- 검찰, '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2심도 실형 구형
- 채권에 눈 돌린 동학개미…올해도 매수세 이어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