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연말정산한 외국인 근로자 50만명 평균연봉 3,179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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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연말정산(2021년 소득분)을 했던 외국인 근로자 50만 명의 평균 연봉은 3,179만 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국세청이 오늘(18일) 밝혔습니다.
지난해 연말정산을 한 외국인 근로자는 50만 5,000명으로 1년 전보다 7.3% 감소했습니다.
연말정산을 한 외국인 근로자들이 신고한 총급여(과세대상근로소득)는 15조 9,563억 원으로, 평균 3,179만 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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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연말정산(2021년 소득분)을 했던 외국인 근로자 50만 명의 평균 연봉은 3,179만 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국세청이 오늘(18일) 밝혔습니다.
지난해 연말정산을 한 외국인 근로자는 50만 5,000명으로 1년 전보다 7.3% 감소했습니다. 국내 체류 외국인 수가 줄어든 영향입니다.
연말정산을 한 외국인 근로자들이 신고한 총급여(과세대상근로소득)는 15조 9,563억 원으로, 평균 3,179만 원입니다.
외국인 근로자 평균 연봉은 1년 전의 2,926만 원보다 8.7% 올랐고, 이들의 신고세액은 1조 802억 원으로 전년보다 12.2% 증가했습니다.
지난해 연말정산을 한 외국인 근로자 중 중국 국적(18만 9,000명)이 37.5%로 가장 많았고, 베트남(8.1%), 네팔(5.5%), 미국(4.9%), 캄보디아(4.6%) 순이었습니다.
연말정산 신고세액 비중이 가장 큰 외국인 근로자 국적은 미국(4,158억 원)으로 38.5%였습니다.
중국(12.4%), 일본(6.9%), 캐나다(5.3%), 호주(3.0%)가 그 뒤를 이었다.
지난해 국내에서 근로소득이 있는 외국인 근로자는 국적이나 체류 기간, 소득 규모에 관계없이 올해 2월분 급여를 받을 때까지 연말정산을 완료해야 합니다.
2월분 근로소득이 없거나 2월 말까지 지급받지 않은 경우엔 2월 말일까지 해야 합니다.
이때 외국인 근로자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산 '거주자'에 해당한다면 일반적인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등 공제항목은 내국인 거주자와 동일합니다. 단, 외국인은 주민등록법상 세대주나 세대원이 될 수 없으므로 주택 관련 공제 중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소득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외국인 근로자가 비거주자라면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와 연금보험료 공제 등 일부만 허용됩니다.
외국인 근로자는 처음 일한 날로부터 5년간 19%의 단일세율로 과세하는 특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이면서 거주자인 경우 기본세율을 적용해 연말정산 한 것과 이 19% 단일세율 특례로 연말정산을 한 것을 비교해 선택하면 되는 겁니다.
기술이나 연구 등 특수 분야의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혜택도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기업의 연구원으로 근무하는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근무 기간에 따라 근로소득에 대해 소득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소재·부품·장비 관련 외국인 기술자가 2020년 1월 1일 이후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경우 최초 3년간 산출세액의 70%, 이후 2년간 50% 감면율이 적용됩니다.
원어민 교사는 조세 조약을 체결한 국가마다 면세요건이 달라서 본인 국적에 따라 개별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국세청은 설명했습니다.
국세청은 영문안내책자(Easy Guide)를 통해 연말정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고, '외국인 전용 영어 상담전화(☎1588-0560)'를 통해서도 궁금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아울러 올해는 영어와 중국어, 베트남어 자막을 붙인 '연말정산 숏폼 영상'을 국세청 영문 홈페이지와 유튜브를 통해 제공해 외국인 근로자의 편의를 높였다는 게 국세청 설명입니다.
정재우 기자 (jjw@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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